• 최종편집 2024-04-17(수)
 

진료 안 한 환자로 23847만원 돈 타낸 병원

건보재정 6년 뒤 고갈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20개소 공표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3년간 23847만원...진료 없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작년 말 건강보험 적립금 212000억원...202864000억원 적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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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지난 3년 동안 진료한 적 없는 환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22234만원을 타낸 A한방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이 병원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처방·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1613만원을 타냈다.

 

보건복지부는 6A한방병원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5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런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자료에서 작년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을 약 21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적립금은 올해부터 줄기 시작해 2028마이너스() 6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이 6년 뒤면 고갈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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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안 한 환자로 2억3847만원 돈 타낸 병원…건보재정 6년 뒤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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