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외교안전】

 

, 한국에 '보복 방역'… 

한국 입국자만 공항서 코로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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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포공항 국제선 모습.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급증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한해서만 코로나 전수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 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맞선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2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이날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보낸 통지를 통해 밝혔다.

 

민항국은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는 입국자는 재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주중한국대사관도 "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발 입국자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만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며 한국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에 맞서 중국이 3번째로 발표한 상응 조치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키로 한 뒤 이뤄진 조치다.

 

한국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달 28일까지로 연장키로 최근 결정했고, 그에 맞서 중국은 이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라는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일본에 대해서도 지난 10일부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일본이 20일 중국인에 대한 일본행 비자 발급 업무를 정상화했다고 발표하자 29일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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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에 '보복 방역'… 한국 입국자만 공항서 코로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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