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재난안전

 

'군중밀집 사고' 막는다정부 '지옥철도 철도비상사태' 개정 추진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등 개정 추진

열차·역사혼잡도 보통~심각단계 구분해 대응이르면 3월 고시

혼잡도 241%’ 김포골드라인·9호선 지옥철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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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신문 장재원 기자] 정부가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 열차·역사의 위험도 평가에 혼잡도항목을 신설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군중 밀집 상황을 자연재해나 사고와 같은 철도안전 위험요인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혼잡이 극심한 지옥철은 철도비상사태로 간주된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태원 참사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발족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논의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열차·역사 내 혼잡도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신설된다. 열차혼잡도는 탑승 가능한 인원 대비 실제 탑승인원의 비율로 측정되는데, 예를 들어 100인승 열차(1)130명이 탑승하면 혼잡도는 130%가 되는 식이다. 역사혼잡도는 서비스 면적 대비 이용객 수에 따라 정해지고, 승강장 뿐만 아니라 환승통로나 계단 등도 측정 대상이다.

 

정부는 열차·역사 내 CCTV와 교통카드 데이터, 와이파이 접속자 수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혼잡도를 보통(130% 이하) 주의(130~150%) 혼잡(150~170%) 심각(170% 이상)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심각에 도달할 경우 철도비상사태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철도비상사태는 열차충돌·탈선·화재·폭발·자연재해·테러 시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열차·역사 혼잡도를 추가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도 혼잡도를 관심(150% 이하) 주의(150~200%) 경계(200~250%) 심각(250% 이상)으로 분류하는 항목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철도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철도공단을 포함한 25개 철도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자 측에는 혼잡도 단계에 따라 대응을 담은 철도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획이 교통안전공단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해당 범위 내에서 운영자 재량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다. 지하철의 경우 역사 내 혼잡도가 경계이상으로 오를 시 안전요원 3명 이상이 통제를 하거나, 해당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칸이 혼잡하다면 다른 칸으로 이동해 달라는 안내 메시지를 송출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 직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철도시설 군중 밀집의 위험성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3월 중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잡도에 더 취약한 도시철도에 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지옥철환경이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수도권에서는 김포공항역~양촌역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이 대표적이다. 2021년 기준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의 혼잡도는 241%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서울 내 최대 혼잡 구간인 도시철도 9호선 노량진역~동작역 혼잡도는 185%였다.

 

다만 수요 대응 없이 혼잡도만을 기준으로 대응할 경우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인파가 몰리는 특정역 등에 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안전과 함께 운영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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