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종합병원 간병인은 자격·제도 무시…
보험도 없이 24시간 근무
열악한 근무환경 일부 직원과 간호사도 한목
[대한안전 임정기 기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대처해주는 것이 간병인 영역 인데 현재는 간병인 부족과 그에 따른 간병비 급등, 수준 낮은 간병 서비스 등은 근본적으로 간병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탓이란 지적이 많다. 아울러 ‘간병인’이라는 직종이 법률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간병 업무 방식도 법적 기준이 없다.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간병인들은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종의 ‘개인 사업자’처럼 일하다 보니 대부분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고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퇴직금도 없다. 간병인 본인 자체적으로 협회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해 위험을 대비하는 등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근래에 이를 대변할 간병인 협회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고 전국 10만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간병인의 목소리를 그나마 대변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 K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낮고 좁은 병원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밤낮으로 가래와 대소변을 가려줘야 한다”며 “환자나 병원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는데 간병인협회가 도움을 주면서 조금은 덜힘들다”고 했다.
전남지역 소재 H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은 고질적인 악습을 고쳐야 환자가 좋은 환경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측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겠지만 병원에서 일부 관계자와 간호사들이 간병조건에 따른 뒷거래를 하거나 이를 배제하면 불공평한 환자배치로 인하여 마음 고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직종으로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치르는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요양원 등 요양 시설에서 일한다. 법적으로도 요양 시설은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요양보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고, 그들의 급여는 국가가 80~100%를 지원한다. 간병인 협회에서도 간병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다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