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반지하 주택 서울에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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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 스틸 이미지

 

이번 폭우에 일가족 3사망의 신림동 비극을 부른 반지하 주택이 서울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 반지하에대해 주거용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지하, 반지하에 대해서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비주거용으로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지하, 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지하, 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 허가는 전면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반지하 주택에는 일몰제 추진한다.

 

기존 지하, 반지하 주택에는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차례로 비주거용으로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반지하주택을 창고·근린생활시설·주차장 등으로 바꿀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전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 용적률 혜택을 준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상태인 지하, 반지하는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안도 추진한다.

시는 또 상습침수, 침수우려 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등의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해 빠르게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의 지하, 반지하세입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는 반지하 주택 약 17000호 현황을 먼저 파악해 대책을 마련한다.

이후 서울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호를 전수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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