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정부가 하겠다는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은 자칫 잘못하면 서민들만 더 궁지로 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보면 대출 기준을 상환능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소득이 적어도 담보 가치가 크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득 입증액이 적으면 대출 가능액이 줄이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다면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기준이 적용된다.

카드론도 DSR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카드론으로 빌리게 되면 다른 대출이 막힐 수 있다.

보험, 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평균 DSR 규제는 내년부터 50110%로 강화된다.

상호금융 예대율도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가중치가 차등화 된다.

 

정부는 내년 1월에 DSR 규제 강화가 적용되면 대출 이용자의 13.2%, 7월에는 29.8%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빚이 많은 사람만 부담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소득이 낮은 청년이나 서민들은 DSR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카드론까지 DSR에 반영해 영세자영업자나 중·저신용자들은 금전 융통 창구가 막히게 된다.

질 나쁜 현금서비스나 대부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DSR 적용 대상은 전체 대출자 2000만명의 12% 수준인데 내년 7월에는 30%, 600만명이 규제를 받는다.

총량 규제로 대출이 막히면 금리가 높아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다. 풍선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아쉽다.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상품, 전세·정책자금대출 등은 DSR 산정에서 뺀다.

 

기준금리가 인상돼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은 늘고 있다.서민들은 이제 사채시장에까지 돈을 빌려야 한다.

빚을 얻어 투자하는 소위 '영끌'로 인해 지나치게 불어나는 가계 빚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 빚, 구성원들의 개인 채무가 모두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병원비 마련이 어려워 빚을 지게 된 서민들이 적지 않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영업 제한을 받으며 월세를 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얻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 대출이 늘어난 것을 강제로 규제한다면 당사자들의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시기적으로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DSR 강화책은 맞지가 않다.

대출이 막히게 되면 돈이 필요한 서민들로서는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일가족이 생을 마감하는 사건을 종종 봐왔다.

부채가 없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에게 정부의 가계대출 감소 방안은 남 일이다.

정부의 대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들은 대부분이 돈이 없는 서민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행 시기도 조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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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대출 규제 피해자는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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