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가상화폐 거래소 영업 중단 및 축소 공지 속출...

 

안전한 거래소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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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양은모 기자가상화폐 거래소들이 17일 잇따라 원화마켓 중단 또는 영업중단 사실을 공지했다. 오는 24일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두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17일까지 해당 사실을 공지하라는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것이다.


63개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ISMS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를 모두 갖춰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ISMS 인증만 확보한 거래소는 24곳이다. 나머지 35개 거래소는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빗크몬은 이날 오전 원화 마켓 거래, 원화 입금 서비스 종료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출금 신청만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아이빗이엑스는 전날 오후 원화 거래 운영을 중지하고 비트코인(BTC) 마켓을 연다고 알렸다. 프로비트와 캐셔레스트도 오는 23일부터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마켓만 지원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와우팍스, 비블록,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등 ISMS 인증을 획득한 다른 거래소들은 이보다 앞서 원화마켓 운영 중단 사실을 예고한 상태다.


영업 중단을 알리는 거래소도 속출했다. 체인엑스는 전날 오전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체인엑스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달빗과 스포와이드는 규제 환경 변화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면서 지난 7월 이미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6일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예정인 거래소들은 17일까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하고, 거래소 회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알리라고 공지했다. 이용자들에는 거래소의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과 코인을 미리 인출 하라고 당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 신고에는 ISMS 인증이 필요하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ISMS 인증을 확보했더라도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화마켓 거래를 중단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 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고 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수리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sinmum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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