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특장차량 등 구매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11억 200만원 부과
높은 시장점유율‧기술 우위를 활용한 특장차량 입찰담합 관행
소방용 특장차량 등 구매 입찰담합 적발...
과징금 11억 200만원 부과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200만 원 부과
높은 시장점유율‧기술 우위를 활용한 특장차량 입찰담합 관행
【대한안전 박재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식회사 신광테크놀러지와 주식회사 성진테크 등 2개 특장차량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200만 원을 부과 하기로 결정하였다.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 등 2개 사업자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실시한 총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대상 차량별‧수요기관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들 2개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 소방본부 등이 발주한 ‘이동안전체험차량’제조‧구매 입찰에 대해, 서울소방본부 등 8개 기관의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러지를, 대전소방본부 등 15개 기관의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입찰 건에 대해 서로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2개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소방본부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긴급구조통제단차량’제조‧구매 입찰 건에 대해, 신광테크놀러지가 모든 입찰 건을 낙찰받고, 성진테크는 모두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2개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각 지방소방본부가 발주한 화재조사차량, 구조버스 등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제조‧구매 입찰에 대해, 강원소방본부 등 4개 기관의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러지를, 경남소방본부 등 4개 기관의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입찰 건에 대해 서로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그 외 기관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개별 건마다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2개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경찰청이 발주한 2건의 폭발물 처리 차량제조‧구매 입찰에 대해, 성진테크가 2건 모두 낙찰받고, 신광테크놀러지는 들러리 입찰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담합 결과 이들 2개사가 위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결과, 이 사건 전체 74건의 입찰 중 63건의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는 32건(총계약금액 152억5천2백만원), 성진테크는 31건(총계약금액 138억8천2백만원)을 낙찰받았다고, 나머지 11건의 입찰의 경우 제3자의 저가 투찰,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가 낙찰 받는등의 사유로 이들 2개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의 경우 이들 2개사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 높은 시장점유율과 차량 제조에 있어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의 경우 국내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 ‘기타 소방용 특장 차량’의 경우 90% 이상을 이들 2개사가 제조․납품하고 있었고, ‘긴급구조통제단차량’의 경우 신광테크놀러지만이 유일하게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놓음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한편, 상대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참가도 해줌으로써 경쟁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들 2개사는 낙찰가격 상승 및 유찰 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근거로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신광테크놀러지 5억8천8백만원, 성진테크 5억1천4백만원으로 총 11억 2백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 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번 조치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를 지닌 사업자들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sinmun245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