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공모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 공모'한 혐의

1·2심서 징역 2대법서 상고 기각돼

'총영사 제공' 선거법 위반은 무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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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2018824일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지 1062일 만이다.

 

대법원 2(주심 이동원 대법관)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124일부터 20182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6000여개에 달린 글 118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119'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2심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그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69개월여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김 지사의 경우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 있는데,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오는 20284월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sinmun245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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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공모’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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