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감독한다...

 불법단속 9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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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주관 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9월까지 연장하고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TF)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관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924일까지 사업자 신고가 유예되는 만큼 이 때까지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9월까지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23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하게 된다.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 관계자는 "주무부처의 지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되며, 925일 이후 미신고 사업자들의 기획 파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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