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도심교통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도심부 속도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오늘부터 시행

시민들 "필요한 제도"보행자 안전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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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도심부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교통 체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시범 실시를 한 서울·부산 지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 이상 줄어드는 등 안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운수업 종사자 사이에선 교통 흐름과 근무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속도 설계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속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운전자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제도 운영, 도로 구조 개선 등도 과제로 지목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에 대다수 시민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도에 따라 전국 도시의 차량 제한 속도는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낮아진다. 제한 속도를 20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차 1차로의 경우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80였다.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을 제외하고 제각각이었다.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이지만 정부는 지난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제도를 시범 적용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2019417일로, 제도 도입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둔 바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시범 실시에서 일부 효과를 보인 바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감소했다. 부산 영도구의 경우 지난해 보행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보다 33.8% 줄어들었다.

 

차량 흐름 역시 큰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시범적으로 낮춘 12개 도시를 보면, 평균 13.4구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는 5030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도로교통.jpg

 

전문가들은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안착과 운전자들의 공감대 형성, 도로 상황을 감안한 힙리적 제도 운영 등을 주문했다.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5030 제도에 공감하지만 문제는 구체성"이라며 "각 도로의 특성, 보행 환경을 고려해서 50를 적용하거나 지금처럼 60를 유지하는 합리적인 '핀셋'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지대 박병정 교통공학과 교수는 "도로 구조 개선과 자연스럽게 속도를 감속할 수 있는 표지판 등 물리적인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인식 전환과 홍보 및 계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5030을 기본으로 하되, 교통 흐름과 통행 상황을 감안해 60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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