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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검색결과

  • 거주 기간 상관 無… 서울 거주 임산부, 70만원 교통비 받는다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사진)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관련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앞으로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서울에 하루만 거주했더라도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우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을 전면 폐지, 그야말로 출산율 높이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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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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