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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플라스틱 산업 사례서 본 폐배터리 교훈
-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환경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플라스틱을 들 수 있다. 1860년대 미국 상류사회에서 당구가 유행하면서 당구공 제작에 필요한 코끼리 상아 수요가 급증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아 수요를 대체하고 코끼리 개체의 감소를 막기 위해 ‘셀룰로이드’라는 최초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을 보면 플라스틱이 코끼리를 구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플라스틱은 한때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 발명품으로 칭송받았지만 이제는 환경오염 주범으로 전락했다. 플라스틱이 썩는 데는 대략 500년 이상 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연간 3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성분이 화학물질이다 보니 땅이나 바다에서 썩지 않고 동물들을 괴롭히며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친환경 소재로 교체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최근 전기자동차가 부상하면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술이 부가가치가 높은 신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전기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500회 정도 충전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평균 주2회 충전을 감안할 때 15만~20만km 주행 후에는 배터리를 교환하게 된다. 이처럼 버려지는 폐배터리는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등을 1%이상 함유하고 있어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친환경을 위해 개발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산업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폐배터리는 회수처리를 거치면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하다. 폐배터리 중 잔존 가치가 70~80% 이상인 것은 에너지저장장치(ESS)용으로 재사용 할 수 있다. 성능이 떨어져 재사용이 어려워진 폐배터리의 경우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양극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의 희귀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면 매우 경제적이다. SNE 리서치는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가 올해 7000억 원에서 2030년 12조 원대, 2050년 600조 원대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작년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해 중국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제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제정으로 2024년부터 배터리를 만들 때 일정비율을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자원순환법’을 개정해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를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배터리 소재에 들어갈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지자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재활용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아직 미비하다. 미래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된 자원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ESG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전기자동차 개발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폐배터리 재활용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도움이 된다. 또 소중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을 보존해야 할 시대적 책무이기도 하다. 플라스틱 환경오염 사례에서 본 것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통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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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플라스틱 산업 사례서 본 폐배터리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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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의대졸업생 수도권 쏠림 심각, 지역엔 누가 남나
- 데스크칼럼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절반이 수련의 과정을 밟기 위해 수도권행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절반이 수도권에 취업을 한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의 수도권쏠림이 이처럼 계속된다면 지금도 우려가 끊이지 않는 지역의료공백 역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1만9천408명 가운데 46.7%(9천67명)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수련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대 졸업생 448명 중 90%(403명)가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경북의 지역 이탈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권(69.2%), 충북권(65.9%), 충남권(62.9%) 등의 순이었다. 지역 의료기반 확충과 의료공백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지역 의대에 정원을 배치한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 의대졸업생의 수도권행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이자 ‘기피 과목’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들의 서울 쏠림 현상은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65%, 산부인과 전공의의 63%가 비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의대를 나온 신입 전공의들이 더 좋은 시설과 상대적으로 예산이 넉넉한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역병원들은 비어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수치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미달된 지역병원은 다음해도 전공의 지원을 받는 게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지역인재선발전형을 강화하고 졸업한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 수련의를 밟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을, 비수도권 의대졸업생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병원 정착을 비롯한 지역의료의 전반적 부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적기로 활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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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의대졸업생 수도권 쏠림 심각, 지역엔 누가 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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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이제는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해야 할 시기
- 【정세윤 변호사】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준주택이라 함은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 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용어임을 알아두자. 법령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업무시설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택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오피스텔은 그 사용 쓰임에 따라 업무시설(이른바 상가) 또는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규제하는 법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부과되는 세금 또한 달라 그동안 오피스텔에 관련된 정부 정책은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 큰 축으로 3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오피스텔 대출과 관련된 DSR, 두 번째로는 취득세 세율, 세 번째로는 주택수 산정 등이다. 첫 번째로 오피스텔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그동안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즉 사용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또는 사용하는 경우 대출 시 대출만기를 일괄 8년으로 고정함으로써 DSR 산정 시 동일가격 아파트(주택)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대출을 해주었다. 대출만기를 8년으로 고정하다 보니, 동일한 가격 조건인 아파트(대출만기 30년)에 비하여 DSR이 현저히 차이가 나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는 위와 같은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주거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하여 일반주택 대비 불리한 DSR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늦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한 정부의 빠른 조치와 대책은 박수를 보낼만하다. 두 번째는 취득세 세율 관련 문제이다. 오피스텔을 유상취득한 자는 주거의 목적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유상취득한 경우에 관한 세율(10/1,000)보다 4배나 높은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오피스텔 이해당사자들은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3월 26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9헌바447). 설령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관련 법령이 위헌이 아니더라도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도 업무시설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오피스텔에 관한 정책 기조를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한 예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이후에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방편으로는 현행과 같이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에 비하여 4배나 높은 세율을 오피스텔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해당하는 세율(가령 20/1,000)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유연한 정책기조와 이를 토대로 한 법령개정으로 오피스텔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주택수 산정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정의에 의할 때나 건축물 대장으로 기재된 용도에 의할 때나 엄연히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다. 그렇기에 오피스텔은 아무리 주거용 오피스텔(이른바 아파텔)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으며, 그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건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정부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최근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제외시킨 정책은, 개인적으로 불합리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현행 법령상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정의된 부동산에 한정하기에 논리적으로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서민들의 금융 비용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금융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을 주택처럼 사용·수익하는 사람에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유와 논거로 취득세를 아파트보다 4배나 높은 4.6% 내야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정부와 법령은 이러한 논리를 계속 견지하면서 어째서 오피스텔을 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수에 산정하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바로 그것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할 시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되어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므로 이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점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완전히 주택으로 산정됨으로써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며,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 것이다. 세법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르므로, 오피스텔을 주택과 같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으로 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서민들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수요자는 누구인가? 오피스텔 전용면적 85㎡는 아파트 기준으로 25평이고, 오피스텔 전용면적 59㎡는 아파트 기준으로 18평이다. 이러한 거주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게는 서민들일 것이고, 설사 소유자가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납부하는 임대료를 고려하면 오피스텔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야만 그 혜택이 낙수 효과로써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아무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령상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는 있겠으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취득세는 주택에 비해 4배나 높게 부과하고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법령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산정하는 불합리를 어떠한 논거로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굳이 정부가 실질 과세의 원칙 등등을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야만 한다면, 오피스텔 면적을 기준으로(85㎡ 또는 59㎡) 그 기준 면적 이하이면 관련 법령에서 주택수에서 배제시킴과 더불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시켜 줄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겠다.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의 입법이 시급한 때이다. 출처 : 온라인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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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이제는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해야 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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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태풍에 대비한 안전보건조치
- 【김성근 :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무더위가 지난 이후 적지 않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거나 주변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회사 및 건설현장은 특별히 태풍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굴착공사의 흙막이가 훼손, 붕괴되거나 골조공사에 필요한 가설재 등이 추락하거나 공사현장이 침수돼 장비 등이 훼손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위와같은 공사현장의 붕괴나 자재, 난간, 장비 부속품 등의 추락 등으로 인하여 노무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고, 즉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토공사나 기초공사의 경우 태풍 및 폭우로 인해 굴착작업에 따른 흙막이 토류판이 떨어지거나 벽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설현장 관리자들은 엥커나 스트러트, 토류판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안전망 및 안전대가 제대로 부착된 것인지 여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태풍이 폭우를 동반할 경우 지하 공간의 침수현황을 경사계나 지하수위계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해야 할 것이며, 공사현장이 저지대인 경우 인근 지역으로부터 빗물의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H빔 이음부나 차수시설의 상태도 불량하지 않은지, 침수할 발생할 경우 누가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양수시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골조공사의 경우 태풍으로 노무자가 무리한 작업 중 비계 등의 작업 발판에서 추락하거나 고소 작업대의 충돌,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 및 충돌,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붕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안전통로가 막히는지,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이 잘 설치돼 있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이음부 등이 불량하지 않은지, 엘리베이터 개구부 등 각종 개구부의 상태 및 그 덮개나 안전난간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부 마감공사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 마감공사의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역시 유의해야 한다. 즉 외부비계에서의 각종 자재나 장비의 추락이나 비계 작업시 추락, 고소작업대에서의 추락, 비계 위 벽돌 등 자재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한 승강통로를 확보하고, 외벽과 비계 사이에 추락 방지조치가 제대로 설치되고, 작동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안전대나 보조 로프가 제대로 부착됐고, 고정 상태도 튼튼한 것인지, 고소작업대 전도방지조치의 불량여부, 안전대가 제대로 설치된 것인지, 이동통로가 제대로 확보된 것인지, 자재 적치상태가 적절하고 태풍에 날아가지 않을 것인지, 낙하 방지조치도 충분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건설회사가 태풍 및 폭우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현장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충분히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되더라도 위와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그 책임이 상당히 감경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므로 건설현장은 특히 태풍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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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태풍에 대비한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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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용 소방시설로 가족 안전을 지키자
- 【고봉수 : 대한뉴스그룹 선임기자】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추석엔 보통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그해 첫 결실인 햇곡과 과일을 차례상에 올려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가족의 화목과 결속을 다진다. 이번 추석도 가족·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휴식과 긴 연휴로 일상을 재충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절 연휴라는 들뜬 마음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기간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화재와 사고 없는 명절 연휴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집에 화재 등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온 가족이 함께 참여, 확인하고 제거해 생활 속에서 안전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조리 중 화재에 유의하는 것이다. 추석에는 기름기 있는 음식 조리와 차례 준비로 화기를 다루는 빈도가 늘어나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리 장소 주변에 소화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혹시 기름을 이용한 요리 중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뿌리지 말고 젖은 수건을 덮는 등 질식 소화를 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필수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이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부가 걱정된다면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모두가 잠든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를 인지해 경보음을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화재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소방차 한대 이상의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소화기구이다. 화재와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가위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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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용 소방시설로 가족 안전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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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클라우드 시대 본격화…보안인증제, 변화 필요하다
- 【류재철 : 충남대 교수 겸 한국정보보호학회장】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오프라인 기반 서비스가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확장성이 뛰어난 클라우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시장조사 업체 시너지리서치그룹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성장했다. 또 시장조사 기관 가트너는 기업들의 클라우드 투자 비용이 올해 3천960억 달러(약 468조원)에서 이듬해 4천820억 달러(약 570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다양한 정보가 공유·집중되는 클라우드의 특성상 데이터 유출, 서비스 중단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내 보안기업 SK쉴더스 조사결과, 올 상반기에 탐지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클라우드에서 발생한 사고가 40%를 차지했다. 따라서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서는 서비스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를 운영해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등에 따라 공공 정보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클라우드 보안인증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클라우드 보안인증·평가 기관은 KISA가 유일한 상황이다. 향후 보안인증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같은 KISA의 단일 평가 체계는 한계가 있다. 인증 획득을 위한 평가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다. 단기적으로 영세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적시에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 연방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프로그램(FedRAMP), 일본의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평가 프로그램(ISMAP), 국내 타 인증 제도들은 대부분 복수 평가기관 체계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역시 다수 평가기관을 통해 인증 획득이 가능토록 바뀌어야 한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원하는 때에 늦지 않게 해당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법적 근거부터 민간 평가기관 지정, 운영 방안 등 마련까지 관련 법과 규정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는 사용자에게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에게는 서비스의 보안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복수 평가기관 구축 등 클라우드 보안인증의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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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클라우드 시대 본격화…보안인증제, 변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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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척추관협착증의 한방 비수술적 치료
- 강민우 : 수월한방병원 수성점 원장 나이가 들수록 척추에 있는 디스크, 근육, 인대, 뼈, 후방관절 등 모든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다. 대표적 질환이 척추협착증이다. 척추관협착증이란 노화돼 두꺼워진 척추 주변의 인대와 관절 등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의 신경통, 무력감, 저림 등이 생기는 질환이다. 척추협착증은 척추를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허리디스크 증상과도 흡사하다. 허리디스크는 허리를 숙이거나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있지만,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심해지고 숙이면 오히려 편해진다. 허리디스크는 허리와 다리가 함께 아프지만,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보다 엉덩이, 다리, 발 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허리디스크 환자는 누워서 다리를 올리는 게 어려운데, 척추관협착증 환자는 무리 없이 가능하다. 또한 척추관협착증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걸어 다닐 때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터질 듯한 통증이 생기고 쉬면 통증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밤에 종아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발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정도가 심해지면 10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조차 쉬었다 가기를 반복해야 한다.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하지 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동반되는 마미증후군까지 진행되기 전에 치료하면 대부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한방에서는 척추 비수술 치료인 추나요법, 약침, 한약을 통한 한방통합치료로 척추관협착증을 치료한다. 먼저 한의사가 손과 몸을 이용해 틀어진 척추 주변의 뼈와 인대, 근육 등을 밀고 당기는 추나요법으로 척추를 올바른 위치로 교정하고 약침, 침을 통해 긴장된 근육을 풀고, 기혈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을 제거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킨다. 또 한약을 통해 퇴행화된 척추와 주변의 염증을 제거하고, 뼈, 근육과 인대를 재생시킬 영양분을 공급한다. 척추관협착증 예방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생활 습관과 운동이다. 일반적으로 척추관협착증은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증세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 바른자세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척추의 부담을 줄여주고 체중 조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체중이 조절되지 않으면 척추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와 증상을 악화시킨다. 하지만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엔 빠르게 병원을 찾아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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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척추관협착증의 한방 비수술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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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분에
- 박정모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면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소통하던 즐거움을 다시 찾는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한다. 다시 예전처럼 영화를 보고 콘서트를 즐기며 여행을 계획하던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코로나가 알려 주고 있다. 예전의 일상이 이제는 더 이상 일상이 아닌, 혜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다. 벌써 2년째 학생이 없는 조용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학생이 없다고 해도 비대면을 준비하면서 대면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의도치 않게 두 가지 방법의 수업을 병행하게 됐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캠퍼스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2년을 보낸 학생들이 있다. 동아리 활동이나 엠티, 조별 과제 등을 하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을 모르고 지내고 있는 학생들이 지난해와 올해 입학생들이다. 대학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같은 문화를 경험하지 못해 보는 학생들이 안쓰럽기도 하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해도 1년 정도면 정리가 될 것으로 막연하게 기대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일상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주부들은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느라고 노동시간과 강도가 더 많아졌다. 스포츠센터, 태권도학원 등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유지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오고 어려움을 겪는 직군들도 있다. 한편으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 코로나 덕분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게 된 기회에 나를 돌아보게 돼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전에는 하지 않던 것을 시도하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코로나 덕분에 비대면 수단이 발달하면서 거리에 관계없이 회의도 하고 수업도 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이 부분은 아마도 코로나가 종식돼도 여전히 애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가족구성원이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가족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주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바쁘고 정신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쁘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신으로 인해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내는 모습이 보람 있었다는 주부도 있었다. 코로나와 함께 하는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일상생활은 코로나 이전과 거의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카페나 관광지 등에는 그동안 참았던 사람들이 예전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 종사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원망스럽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것 같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일상생활을 결손 없이 진행하게 된 데는 첨단기술이 크게 기여했다. 정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세상을 보편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의논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세상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코로나 덕분에 느낀다.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생활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세상이 돼 코로나 덕분에 사람과 함께 하는 일상생활이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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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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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산시장의 성장통
- 오원석 :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담당 처음 만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한두 달로는 어림도 없고 적어도 1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만나야 할 것이다. 그것도 서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경우에야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만남의 시간이 항상 행복하기만 한 것도 아닐 것이다. 만나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며 기쁨과 슬픔, 안심과 불안, 안정과 변화 등 다양한 감정과 인지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일 뿐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투자도 그렇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만큼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다”는 말이 있다. 주식시장은 항상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용하지만 때로는 격하게 날뛰는 소(bull)나 곰(bear)과 같이 변화무쌍하다. 아마도 주식시장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투자자들은 거침없이 상승하는 소의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곰의 모습이 당황스러울 것이다. 개별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자들은 ‘선택과 매매’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고민스러울 것 같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급격하게 상승하던 자산시장이 최근에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간의 흐름에 대한 반발력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조정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투자를 유지하라. 상승 뒤에 조정은 당연한 것이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살아 있는 생물로서 정상적인 상태로 가기 위해 스스로 치유하고 조정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뿐이다. 아이들이 크기 위해 성장통을 겪는 것과 같이 시장의 성장 과정에도 고통이 수반된다. 다만 큰 차이점은 나이가 들면 성장이 멈추는 사람과 달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조정장에서도 시장을 떠나지 않고 투자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투자를 중지하고 시장을 떠난다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예금 금리로 자금을 운용해 자산의 실질 가치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어느 시점에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계획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시점’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조정 뒤에 오는 상승장에서 소외당할 확률이 높다.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시장에서 떠나지 말고 투자를 유지하라. 확신이 없거나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 전 세계 주식과 채권을 포괄하는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진 타깃데이트펀드(TDF) 같은 펀드에 장기 투자하라. 종목 교체나 타이밍 매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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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산시장의 성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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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전을 위한 또 다른 시작
- 이석호 : 한국시설안전공단 생활안전관리실장 지난 10월 8일 늦은 밤 울산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또 한 번의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고 희생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15시간 이상 지속된 큰 불로 제천(2017년), 밀양(2018년), 이천(2020년) 등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화재를 떠올린 아찔한 순간이었다.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우신 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외벽 마감재는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됐다. 이 규정은 작년 11월부터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 적용되도록 개선됐다. 이번 울산 화재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그렇다면,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는 데도 대형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시설물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자는 안전에 대한 우리의 안일한 생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안전 취약 요소가 있음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다는 이유로 안전에 대한 시간과 노력 투자에 인색하거나, 취약함을 알면서도 대책마련을 미루고 등한시하는 경향을 아직도 자주 접하게 된다. 이에 화재안전과 관련한 그 간의 노력을 짚어보면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제천, 밀양 등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우리는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화재 현장대응 활동을 정보로 축적해 활용하도록 했다. 축적된 정보를 공개하여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노력도 있었다. 2018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위험이 큰 전국의 건축물 55만 4000동을 대상으로 건축·소방·전기·가스 시설 등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범정부 차원의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진행됐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을 통해 일부 용도를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울산 화재사고처럼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법규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제도개선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고층건축물은 화재 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국내 고층 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은 587개소에 달한다. 이 중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한 외벽 마감재 관련 법령이 마련된 2012년 3월 이전에 준공된 고층건축물이 285개소나 된다. 또한, 국내의 고층건축물 현황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두 135개동(공동주택 97동, 업무용 34동, 숙박시설 2동, 기타 2동)에서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접착제나 충진재와 같이 외벽 마감재의 구성 재료별 특성을 고려하면, 화재 피해 위험을 안고 있는 고층건축물의 규모는 집계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화재안전에 취약한 요소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취약 요소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물안전법의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번에 추진했던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같은 노력을 통해 관련 현황을 꾸준히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화재 취약성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유도하며 대상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화재안전등급이 취약한 시설을 지자체나 중앙부처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화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재는 알루미늄 복합패널과 같이 복합자재가 준불연 재료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경우 단열재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복합재료의 가공면, 절단면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접착제와 같은 복합재료의 구성, 재료, 성능 등의 기준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물 외벽 화재는 즉시 감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외벽 등 취약 부위에 화재감지기나 CCTV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고층건축물 외벽에 부착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에 화재감지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울산 화재사고를 접하면서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한 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번 경고성 징후를 보낸다”는 1대29대300의 ‘하인리히 법칙’이 다시 한 번 떠올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안전과 관련해 기울여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다 같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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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전을 위한 또 다른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