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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상속세 개편, 방법보다는 합리적인 세부담이 중요하다
    박재혁 위드세무회계대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완화 발언 이후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당은 세율 인하, 야당은 공제 확대, 정부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왜 이런 논의가 촉발되었을까? 그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금의 본질과 적정한 수준 TV에서 종종 외딴 섬에서 생존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만약 5명이 표류하여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서로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공동기금을 내야 한다면, 각자 벌어들인 소득의 몇 %를 내는 것이 적절할까? 30%를 넘어가면 거부감이 커질 것이다. 사업에서도 고객에게 수수료로 30% 이상을 받으면 저항이 심해지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만약 다수결로 50%의 세율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될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섬(즉, 해외)으로 떠나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을 숨기거나 편법을 찾을 것이다. 불편한 상속세 세금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편안하게 내도록 해야 한다. 세율이 높다고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이 아니다. 현행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부자들은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 조세 저항과 불공정 이슈가 발생한다. 이중과세적 성격 우리는 평생 일하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다. 그렇게 모아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5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 결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담이 지나치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이다. 기술발전에 역행 상속세율은 과거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지 않던 시절, 생애 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국세청이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과거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편 방법보다 적정한 부담수준을 찾는 것이 핵심 세율을 낮추든, 공제를 확대하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든,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다.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세율 인하, 공제 확대, 과세 방식 전환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핵심은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이 편안하게 세금을 내야 세수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국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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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칼럼】 매화꽃은 봄을 다투지 않는다!
    “이전에 피었을 때는 엄동설한이어서/ 오얏꽃은 희지 못했고 복숭아꽃도 붉지 못했지/ 지금은 매화꽃이 이미 어른의 자리에 있으니/ 어찌 어린 자들과 봄바람을 다투겠는가?” (사진) 구례 화엄사의 홍매화 천연기념물 중국 북송 시대 당경(唐庚)의 시 ‘이월에 매화를 보고’ 중에 나오는 구절이다. ‘눈보라 속에서 꽃망울을 터뜨렸던 매화는 봄꽃들의 피는 순서와 영광을 시샘하지 않는다’ 하였다. 매화는 봄꽃 중에서도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으로, 이른 봄 또는 겨울 끝자락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매화는 다른 봄꽃보다 일찍 피며,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매화의 생김새는 꽃잎은 작고 둥글며, 가지 끝에 매달리는 형태로 피어난다. 매화는 장미과에 속하며, 낙엽소교목이다. 꽃을 강조해서 표현하면 ‘매화나무’라고 하고, 열매를 강조하면 ‘매실나무’라 불리기도 한다. 매화는 특이하게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식물로 개나리, 목련, 벚꽃보다 먼저 피기에 굳이 봄을 다툴 필요가 없다. 또한, 이 매화는 피는 시기와 환경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불리 운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로서 ‘조매’, 추운 날씨에 피어 ‘동매’, 눈 속에 피어 ‘설중매’라고 하며, 색에 따라서는 흰 매화를 ‘백매’, 붉은색 매화를 ‘홍매화’라 지칭한다. 매화는 예로부터 선비 정신을 나타내는 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굳은 기개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은은한 향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매화는 선비의 정신을 나타내는 꽃이라고 했다. 또한, 선비들 역시 매화나무를 좋아하기도 했다. 실제로 선비들은 매화를 직접 심고 그 의미를 되새겼다. 매화의 꽃말은 ‘고결한 마음, 기품, 결백, 인내’이다. 이 꽃말 그대로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피어나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 정신의 표상으로 삼았다. 지난 연말부터 대한민국은 시대적 비극으로 전국이 동토의 왕국으로 변해버렸다. 한날한시에 같은 일을 보고, 겪었음에도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탄핵과 반대로 국민 분열이 마치 전쟁과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을 위해 다툼하는지 목적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여느 겨울보다 올해 겨울은 잔인할 만큼 슬프고 매섭다. 그러나 닭의 목을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겨울한파가 아무리 매서워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약속이다. 지리산 대 화엄사의 홍매화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고즈넉한 사찰에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으로 구례의 봄을 선사한다. 구례는 봄이 되면 온천지 꽃으로 향연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의 전령사 매화는 곧 구례 화엄사 사찰 마당에 피어날 것이다. 구례의 산과 들에는 산수유, 벚꽃, 개나리가 화려하게 만개할 순서를 조용히 기다린다. 세상의 모든 꽃은 자기만의 호흡에 맞추어 차례대로 피어난다. 자신이 더 먼저 피겠다고 달려가지 않고, 더 오래 피겠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다른 꽃을 눌러 앞서 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뿌리내린 그 자리에서 타고난 그 빛깔과 향기로 자기만의 최선을 다해 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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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칼럼】 영업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다
    [광고 이야기] 영업을 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영업은 미래를 말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미래는 달콤할 수밖에 없다. 어떤 영업 사원이 고객에게 부정적인 미래를 말할까? 자신의 제품을 쓰면 무조건 미래는 좋아질 것이라 말한다. 자신의 브랜드가 고객의 미래를 구원할 것이라 속삭인다. 이처럼 모든 영업의 문장에는 미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고객은 영업 사원의 말을 믿지 않는다. 미래는 말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영업은 과거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개선된 경우를 보여주고 증명된 것을 알려줘야 한다. 쇼핑몰의 상세페이지를 떠올려보라. 상세페이지는 온라인의 영업사원이다. 자연스럽게 과거를 말하고 있다. 비포와 애프터를 통해 증명하고 있고 개선된 사례, 논문으로 증명된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상세페이지처럼 영업은 철저히 과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달콤한 미래는 거짓말로 잠깐이나마 고객을 속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영업을 잘하려면 과거만 잘 포장하면 되나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영업 자료로 활용하면 되나요?" "영업에서 과거 이야기만을 하면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라. 사실은 지금이 바로 과거다. 내가 이 문장을 쓰는 이 순간도 바로 과거가 되어 버린다. 즉, 지금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멋진 과거가 되는 것이다. 오늘 내가 만난 고객, 지금 내가 만나는 중인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영업인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최선의 영업인 것이다. 과거가 가진 힘에 대해 더 살펴보자. 나는 창업 멘토로서 스타트업을 컨설팅할 때 꼭 하는 말이 있다. 바로 '반드시 오늘을 기록하라'는 말이다. '창업을 하면 늘 시간에 쫓기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마치 일기처럼 오늘을 기록하라고?'라며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의 힘은 엄청나다. 당신이 오늘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으며 어떤 결정을 한 것은 고스란히 당신의 역사가 된다. 왜 역사가 중요할까? 고객은 당신의 과거를 보지 않는 듯하지만 사실을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면 내 몸을 살필 원장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확인하게 된다. 레스토랑에 가면 셰프가 이탈리아 출신인지 무역회사 출신인지 보기도 한다. 즉, 당신의 기록이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당신의 과거에 관심 없는 듯하지만 고객은 당신의 인생을 본다. 그럴듯한 미래를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철저히 과거에 기반해 증명해 내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오늘은 어떠했나? 당신의 '오늘'이라는 과거는 어떠했나? 오늘을 열심히 살았다면 오늘이 당신의 영업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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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8
  • 【칼럼】 구례다운 도시재생!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희정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의 제정으로 도시재생은“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 하여 그동안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된 도시재생 개념을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정의하였다. 현재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기존의 물리적 개선을 기반으로 한 도시 정비방식과는 다른 도시 정비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다. 도시재생의 개념은 국가마다·학자마다·시대적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에 합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상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정의되고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된 이래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500곳 이상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이 정책으로 도입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의 도시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민첩하고 참으로 빠르다. 무엇이든 시작하면 금세 부수고 뚝딱 만들어 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늘 숫자에 민감하고, 순위 매기기에 급급하다. 진정한 도시재생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보다는 일단 정권이 바뀌고 정부에서 법을 세우고 나면 전국적으로 빠르게 시행하고 본다. 본시 도시재생사업은 해당 지역의 쇠퇴 문제와 지역의 잠재력을 충분히 조사하고 사업의 유형과 추진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재생법에서는 단순히 그 지역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물리적으로 쇠퇴하였는지만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에서는 대부분의 도시들을 쇠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 된다. 그로 인하여 그 지역의 쇠퇴 원인과 도시재생 잠재력에 기반한 적합한 사업유형을 찾기보다는 사업 선정 가능성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구례군도 예외 없이 조직이 개편되고 2018년 도시재생 팀이 급하게 꾸려져 구례읍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례군이 처음 도시재생 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내 전문가를 찾지 못하여 외부 사람들로 구성하다 보니 구례다운, 구례를 표현할 수 있는 도시재생 계획을 놓쳐버렸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전문가였지만 구례에서 태어나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뿌리와 감성, 구례를 온전히 느끼며 표현하기엔 부족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필자의 편견일까? 필자는 구례가 고향이다. 35년 만에 귀향하여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며 느낀 바가 크다. 구례는 왜 도시재생에 구례를 담지 못했을까? 아니 세심하게 담아낼 수 없었을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구례는 대자연 속에 시간을 담아야 했다. 그 시간 속에 공간을 담아내는 구례만의 도시재생이 필요하였다. 도시의 건축에는 지나온 역사와 살아온 사람들의 흔적의 그림자가 스며있어야 한다. 켜켜이 쌓인 생활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정성이 필요하다. 도시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생명체이다. 도시 공간 안에서는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무너트려지고, 새롭게 건설되는 일이 수없이 반복된다. 그 행위는 재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도시를 계획하면 최소 백 년, 아니 오백 년 이상의 미래를 염두하고 계획한다. 옛것을 허물지 않고 보전하며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간다. 그렇기에 세계적인 명문 도시가 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는다. 세계적 강국, 자본주의 최강 미국이 단 한 가지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역사가 500년으로 짧기에 유럽의 문화와 역사·건축·문화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간과 유구한 역사·인간이 살아낸 문화는 돈으로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구례도 마찬가지이다. 백제에 속하며 구차례현이라 칭하다가, 고려시대 초기에는 남원 부에 속했었다. 인종 21년(1143)에 감무가 파견됨으로써 비로소 주현으로 승격되었다. 한국의 역사는 5천 년의 숭고함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인구 2만 4천의 작은 구례도 유럽의 어느 도시만큼이나 오래된 역사성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란 말이다. 구례는 매력 지수가 높은 도시이다. 인구가 적고 작은 농촌 도시이지만, 대자연이 있어 관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도시이다. 구례의 도시재생은 아마도 지금이 시작일 수 있다. ‘새벽종이 울리면 마을길을 넓히고 초가지붕을 없앴던’ 하드웨어만을 위한 재생 사업의 시대는 과거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구례군은 2018년부터 1차 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을 시작하여 한창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구례군은 규모가 작고 인구가 줄어들어 타지역에서 보면 안타깝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구례의 장점으로 발현되어 재생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구례만의 특징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역사성이 남아있는 구례는 뉴트로(newtro)와 레트로(retro)가 공존하게 해야 한다. 새로운 공간 창조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융합시킨 도시재생으로 원주민과 귀촌인들에게는 문화의 갈증을 해소해 주고, 구례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구례를 찾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구례군은 구례군 내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구례 역사와 문화를 담아 누구나 향유 할 수 있는 문화공간부터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화가 없는 도시는 삭막하다. 문화가 없는 도시는 유령도시가 된다. 구례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품어주는 문화형 도시재생을 만들어 대자연 속‘핫 플레이스’를 만들어 가고, 구례답게 구례형 도시재생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국내 유명한 건축사는 말한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구례는 할 수 있다. 구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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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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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상속세 개편, 방법보다는 합리적인 세부담이 중요하다
    박재혁 위드세무회계대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완화 발언 이후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당은 세율 인하, 야당은 공제 확대, 정부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왜 이런 논의가 촉발되었을까? 그 이유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금의 본질과 적정한 수준 TV에서 종종 외딴 섬에서 생존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만약 5명이 표류하여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서로 물고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공동기금을 내야 한다면, 각자 벌어들인 소득의 몇 %를 내는 것이 적절할까? 30%를 넘어가면 거부감이 커질 것이다. 사업에서도 고객에게 수수료로 30% 이상을 받으면 저항이 심해지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만약 다수결로 50%의 세율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될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섬(즉, 해외)으로 떠나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을 숨기거나 편법을 찾을 것이다. 불편한 상속세 세금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편안하게 내도록 해야 한다. 세율이 높다고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이 아니다. 현행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부자들은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 조세 저항과 불공정 이슈가 발생한다. 이중과세적 성격 우리는 평생 일하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다. 그렇게 모아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5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 결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담이 지나치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이다. 기술발전에 역행 상속세율은 과거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지 않던 시절, 생애 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국세청이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과거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편 방법보다 적정한 부담수준을 찾는 것이 핵심 세율을 낮추든, 공제를 확대하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든,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다.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세율 인하, 공제 확대, 과세 방식 전환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핵심은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이 편안하게 세금을 내야 세수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국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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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칼럼】 매화꽃은 봄을 다투지 않는다!
    “이전에 피었을 때는 엄동설한이어서/ 오얏꽃은 희지 못했고 복숭아꽃도 붉지 못했지/ 지금은 매화꽃이 이미 어른의 자리에 있으니/ 어찌 어린 자들과 봄바람을 다투겠는가?” (사진) 구례 화엄사의 홍매화 천연기념물 중국 북송 시대 당경(唐庚)의 시 ‘이월에 매화를 보고’ 중에 나오는 구절이다. ‘눈보라 속에서 꽃망울을 터뜨렸던 매화는 봄꽃들의 피는 순서와 영광을 시샘하지 않는다’ 하였다. 매화는 봄꽃 중에서도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으로, 이른 봄 또는 겨울 끝자락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매화는 다른 봄꽃보다 일찍 피며,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매화의 생김새는 꽃잎은 작고 둥글며, 가지 끝에 매달리는 형태로 피어난다. 매화는 장미과에 속하며, 낙엽소교목이다. 꽃을 강조해서 표현하면 ‘매화나무’라고 하고, 열매를 강조하면 ‘매실나무’라 불리기도 한다. 매화는 특이하게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식물로 개나리, 목련, 벚꽃보다 먼저 피기에 굳이 봄을 다툴 필요가 없다. 또한, 이 매화는 피는 시기와 환경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불리 운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로서 ‘조매’, 추운 날씨에 피어 ‘동매’, 눈 속에 피어 ‘설중매’라고 하며, 색에 따라서는 흰 매화를 ‘백매’, 붉은색 매화를 ‘홍매화’라 지칭한다. 매화는 예로부터 선비 정신을 나타내는 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굳은 기개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은은한 향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매화는 선비의 정신을 나타내는 꽃이라고 했다. 또한, 선비들 역시 매화나무를 좋아하기도 했다. 실제로 선비들은 매화를 직접 심고 그 의미를 되새겼다. 매화의 꽃말은 ‘고결한 마음, 기품, 결백, 인내’이다. 이 꽃말 그대로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피어나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 정신의 표상으로 삼았다. 지난 연말부터 대한민국은 시대적 비극으로 전국이 동토의 왕국으로 변해버렸다. 한날한시에 같은 일을 보고, 겪었음에도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탄핵과 반대로 국민 분열이 마치 전쟁과 같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엇을 위해 다툼하는지 목적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여느 겨울보다 올해 겨울은 잔인할 만큼 슬프고 매섭다. 그러나 닭의 목을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겨울한파가 아무리 매서워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약속이다. 지리산 대 화엄사의 홍매화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고즈넉한 사찰에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으로 구례의 봄을 선사한다. 구례는 봄이 되면 온천지 꽃으로 향연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의 전령사 매화는 곧 구례 화엄사 사찰 마당에 피어날 것이다. 구례의 산과 들에는 산수유, 벚꽃, 개나리가 화려하게 만개할 순서를 조용히 기다린다. 세상의 모든 꽃은 자기만의 호흡에 맞추어 차례대로 피어난다. 자신이 더 먼저 피겠다고 달려가지 않고, 더 오래 피겠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다른 꽃을 눌러 앞서 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뿌리내린 그 자리에서 타고난 그 빛깔과 향기로 자기만의 최선을 다해 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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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칼럼】 지방 위기 탈출을 위한 ‘치유산업’ 추진
    최근 나라가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 걱정이 많다. 본인의 앞날은 물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 인적 네트워킹에 많은 변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난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제나 외교통상, 안보면에서도 예측이 어렵다. 어느 나라를 믿고, 누구와 협조해야 하며, 어느 정보에 의존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필자는 40여 년간 공공부문에서 일하면서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훨씬 앞서가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말로는 공무원, 특히 중앙부처 공직자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다수 국민을 훨씬 앞서간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아니다. 정부가 민간보다 뒤처져 있음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국민의 지식수준과 인식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 어느 기관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음을 본다. 공공부문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국민보다 뒤처진 국가가 주는 스트레스로 정말 살기 어렵다고 한다. 스트레스 요인은 여러 가지이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작용도 있고, 우리 사회 전반의 극심한 경쟁 구조를 들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우리 국민의 70%가 스트레스나 우울감, 무기력, 불안에 빠져있다고 한다. 지난 정부부터 연일 방송에서 코로나 발생 지역과 상황만 생중계하고 제대로 한 게 뭐냐고 묻는다. ‘코로나 블루’로 매사에 의욕이 저하되고, 불만이 증대되어 국민 행복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35위에 이르며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1위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지나친 고령화도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한다. 노인이 너무 많아지니 젊은 청년들의 부담이 커져서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2024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이다. 전체 인구가 5122만1286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초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초고령화 진입 기간이 프랑스가 39년, 독일이 37년, 일본이 12년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8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국가의 역할 저하로 지방 거주자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로 지방 발전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역대 정부에서 지방 균형 발전의 이름으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지난 16년간 280조를 투입하였으나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 소멸 대응책이다. 지방 청년은 물론 지방에 거주하는 노령층의 스트레스도 엄청나다. 지방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였고 지방의 기본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 대학에 위기가 오고, 지방 경제가 침체되며, 지방이 소멸해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가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만병 통치정책은 없다. 필자는 복합적 위기를 탈출하는 방안의 하나로 ‘치유산업’을 강조한다. 치유산업은 ‘치유’라는 의학적 용어와 ‘산업’이라는 정책적 분야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이나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완벽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치유를 다루는 산업”이라도 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치유산업’에 대한 매우 귀중한 연구자료를 냈다. 농업, 복지, 문화, 의료, 기술 등을 결합하여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치유산업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또 치유산업을 국가 경제와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치유산업은 근본적으로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이다. 산, 강, 바다, 온천, 섬, 향토음식, 한방, 사찰 등 치유산업 소재는 지방에 널리 분포돼 있고 농촌과 지방이 높은 경쟁력을 가진다.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89개소) 중 77%인 69개소가 농촌 지역이다. 한국의 치유산업은 농식품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이, 산림치유는 산림청이, 해양치유는 해양수산부가 입법추진과 정책개발을 추진한다. 치유관광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치유식품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을지 챗 지피티(Chat GPT)에 물어보았다. “한국의 치유 농식품은 건강 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특성을 갖춘 제품들로, 국내외에서 점차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농, 전통적 치유식품, 건강 보조식품, 웰빙 식품 등은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아 해외 시장에서도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라고 한다. 식품과 농업과 농촌을 다루는 많은 사람이 말한다.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나 농촌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부문이 경쟁력을 가지는 치유산업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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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칼럼】 영업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다
    [광고 이야기] 영업을 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영업은 미래를 말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미래는 달콤할 수밖에 없다. 어떤 영업 사원이 고객에게 부정적인 미래를 말할까? 자신의 제품을 쓰면 무조건 미래는 좋아질 것이라 말한다. 자신의 브랜드가 고객의 미래를 구원할 것이라 속삭인다. 이처럼 모든 영업의 문장에는 미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고객은 영업 사원의 말을 믿지 않는다. 미래는 말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영업은 과거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개선된 경우를 보여주고 증명된 것을 알려줘야 한다. 쇼핑몰의 상세페이지를 떠올려보라. 상세페이지는 온라인의 영업사원이다. 자연스럽게 과거를 말하고 있다. 비포와 애프터를 통해 증명하고 있고 개선된 사례, 논문으로 증명된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상세페이지처럼 영업은 철저히 과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달콤한 미래는 거짓말로 잠깐이나마 고객을 속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영업을 잘하려면 과거만 잘 포장하면 되나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영업 자료로 활용하면 되나요?" "영업에서 과거 이야기만을 하면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라. 사실은 지금이 바로 과거다. 내가 이 문장을 쓰는 이 순간도 바로 과거가 되어 버린다. 즉, 지금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멋진 과거가 되는 것이다. 오늘 내가 만난 고객, 지금 내가 만나는 중인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영업인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 최선의 영업인 것이다. 과거가 가진 힘에 대해 더 살펴보자. 나는 창업 멘토로서 스타트업을 컨설팅할 때 꼭 하는 말이 있다. 바로 '반드시 오늘을 기록하라'는 말이다. '창업을 하면 늘 시간에 쫓기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마치 일기처럼 오늘을 기록하라고?'라며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의 힘은 엄청나다. 당신이 오늘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으며 어떤 결정을 한 것은 고스란히 당신의 역사가 된다. 왜 역사가 중요할까? 고객은 당신의 과거를 보지 않는 듯하지만 사실을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면 내 몸을 살필 원장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확인하게 된다. 레스토랑에 가면 셰프가 이탈리아 출신인지 무역회사 출신인지 보기도 한다. 즉, 당신의 기록이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하도록 만든다. 당신의 과거에 관심 없는 듯하지만 고객은 당신의 인생을 본다. 그럴듯한 미래를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철저히 과거에 기반해 증명해 내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오늘은 어떠했나? 당신의 '오늘'이라는 과거는 어떠했나? 오늘을 열심히 살았다면 오늘이 당신의 영업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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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8
  • 【칼럼】 구례밀로 빵을 만드는사람들(구빵사!)
    한국의 빵 문화는 빵이 도입된 구한말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가 겪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변화에 상응하여 빠르게 변화되어왔다. 한국 빵 문화 변화는 일제 강점기의 아이콘인 단팥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단팥빵은 일본을 통해 접하게 된 일본화된 서구 근대문화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빵이었다. 지금까지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호불호가 강하지 않고 두루 사랑받고 있는 단팥빵이 우리나라 빵 문화의 첫걸음이다. 이후 6.25 한국전쟁 전후와 근대화 시기를 표상하는 아이콘은 옥수수빵과 슬라이스 식빵이다. 전쟁 후 가난과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옥수수빵은 어린아이들에게 무상 급식 빵으로 생명의 상징이었다. 지금은 추억의 빵으로 회자 되고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 빵마저 먹지 못해 굶는 아이들이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가난했다. 이어 근대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식생활 개선 운동에서 아침 식사로 빵을 권장할 때 모델이 되었던 미국식 아침 식사! 토스트 빵(흰 식빵, 슬라이스 식빵)은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TV 드라마와 영화 속 아침 식사 장면에서 가히 잘 사는 집 예쁜 사모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 진한 커피와 몇 조각의 과일, 토스트가 아침 식사로 표현되었다. 슬라이스 식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었고, 시대의 상징이자 엘리트 문화의 표상이기도 했다. 이어 한국전쟁 전·후와 근대화 시기를 함께 묶은 것은, 우리 식생활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된다. 공장형 빵들이 출시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유행처럼 빵을 대량 생산하여 출시하였다. 주요 소비층은 학생 등 젊은 층이었다. 주로 학교 매점에서 학생들의 간식으로 사 먹거나, 군대 사병들의 최애 간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내수 농업 바탕이 되었던 기존 농업체계가 이 시기를 통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다. 미국의 세계농업체계 구축의 전략에 의해 한국의 농업의 구조적 변환을 겪게 된다. 여기서 핵심적 역할을 한 곡물이 바로 밀과 옥수수였다. 수입 자율화가 되면서 수입 밀과 옥수수가 밀려 들어왔고, 기업적 제빵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 이때 대기업의 아이콘이 된 빵은 부드럽고 달달 한 크림빵이었다. 당시 S사에서 만들어 낸 크림빵은 전국을 강타했다.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는 중장년층은 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크림빵이라 말할 정도이다. 그 이후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빵 시기의 아이콘으로는 바게뜨가 새롭게 등장한다. 이 시기에 제빵업자들은 빵을 고급화, 다양화하고 공장형 빵과 차별화되는 매장형 오븐 베이커리로 신선한 빵을 제공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빵의 본고장인 서구에 닮아 가는 방법으로 빵을 고급화하고, 각자만의 선호도로 차별화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부응하고자 노력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도하고 업계 1위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된 P가 대표적이다. P사는 그 명칭 속에 소비자의 욕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바게뜨를 내세운 것은 고급 빵 하면 프랑스 빵이고, 신선한 오븐 베이커리의 프랑스 빵을 대표하는 빵은 바게뜨라는 인식을 담아내어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곧 마케팅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도시마다 수제 장인 동네 빵 파티시에(pâtissier,pâtissière)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빵 드 깜빠뉴가 떠올랐다. 현시대를 대표하는 건강·환경·진정성·지역공동체 담론에 편승해 상업적으로 내세운 프랑스·이태리·독일 등 유럽의 건강 식사 빵을 대표하는 빵이 빵 드 깜빠뉴라고 한다. 빵 드 깜빠뉴는 ‘시골 빵’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 농민의 전통 빵이다. 줄여서 깜빠뉴라고 부르는데 이는 현재를 담아내고 있다. 일제 시기부터 최근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의 빵 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런 변화는 한국 현대사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민의 함께 삶과 문화 수준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빵 문화는 내적인 사회문화적 과정에 의해서만 형성되어 변화해 온 것은 아니라, 한국 빵 문화의 고향인 유럽과 특히 미국에서 일어난 빵 문화를 변화시킨 사회문화적 변화들이 시간을 두고 한국에 반영되었다. 또한, 서구에서의 소비패턴의 변화를 감지한 감각적 사업자들이 상업적 전략으로 빠른 한국식 변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여기에 해외 생활을 한 사람들, 유학생들이 가져오는 문화적 경험들이 변화를 더욱 자극하기도 하였다. 빵은 단순한 먹거리에서 끝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담아내는 도구가 되고,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현대인들의 빵은 단순히 간식거리에서 벗어나 한 끼의 식사, 건강을 생각하는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지방마다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특화된 빵을 만들어 지역 내 우수한 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시키고 있다. 그 지역의 특화 산업과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의 소득 증대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까지 한다. 구례군도 역시 우리밀의 주산지로 우리밀로 건강한 빵을 만들고자 하는 제빵사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 이에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년 전부터 구례밀로 건강한 빵,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빵을 만들어보자는 취지 아래‘구례밀로 빵을 만드는 사람들’(약칭. 구빵사)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구례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구빵사 회원은 모두 구례밀을 사용하고, 구례농산물을 이용하여 2024년에 각 매장당 한 가지씩 특화 빵을 만들어냈다. 토질이 좋은 땅에서 직접 농사지은 하지감자를 이용해 만든‘카페시옷의 하지감자 빵’은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자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빵이다. 오징어 먹물로 색과 건강까지 두 가지를 다 성공시킨‘킹베이커리의 먹물블루베리빵’은 먹음직스러운 크기에 보라색 블루베리 앙금이 부드러운 생크림 속에 하나씩 톡톡 터지는 맛이 일품이다. 평소에는 고추·오이 농사를 짓고, 구례 전통시장 3·8 장날이면 빵집까지 운영하는‘구례당의 구례밀우유식빵’은 빵집의 기본인 식빵에 충실해야 한다는 부부 사장님의 철학이 담긴 구례밀 식빵은 장이 열리는 오전에 가지 않으면 만날 수조차 없는 빵이다. 젊은 30대 부부가 직접 키운 블루베리로 만든‘이지원카페로의 구례블루베리크럼블’은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블루베리를 사용하여 맛과 모양 모두 세련되게 만들어냈다. 울산에서 귀촌하여 구례 특산물 산수유와 구례밀로 만든 추억의‘카페스윔의 산수유모찌빵’은 산수유의 떫고 신맛을 제거하고, 구례밀 특유의 쫀득함을 살려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커피 볶는 아내와 빵 만드는 남편이 만든 굿베리베이커리의 빵은 지역에서 이미 소문 난 빵집이다. 그럼에도 이번 구빵사의 일원으로‘굿베리베이커리의 스페셜발효빵’을 만들어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감칠맛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발효 빵이다. 본인의 좋은 땅에 직접 키운 안심 단감과 구례밀로 발효 빵 장인인 5일 시장 내 ‘감잡은여자의빵앗간의 슬기로운감빵’은 빵앗간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구례 감 빵이다.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렸다는 구례 밤을 사용하여 만든‘구례역제과점의 구례밤파이’는 구례 지리산에서 자란 토실토실한 밤을 선별하여 기계가 아닌 사람 손으로 직접 율피를 제거해서 사용한다. 그만큼 정성이 가득한 빵이다. 구빵사 특화 빵! 즉, 구례밀로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 빵으로 2024년에 만들어져 시판되고 있다. 구빵사는 지역공동체로 활동하고 있어, 전남과 구례의 굵직한 행사와 축제에 초대되고 있으며, 각종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빵지순례먹빵 촬영으로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구빵사는 서서히 구례의 브랜드로 정착되고 있다. 21세기는 정보화·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1996년 국가 브랜드(National Brand)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이먼 안홀트가‘지역브랜드가 빠진 국가경쟁력은 알맹이가 없는 것과도 같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은 건강을 지향하는 기호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와 기호도에 맞는 새로운 지역 상품의 개발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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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칼럼】농촌 유학의 성지 구례로 오세요!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희정 요즘 농촌은 농업생산과 관광을 넘어 교육의 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농촌교육농장’을 비롯한 농촌 체험교육이 정서·교양 및 생태교육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농촌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다각적으로 본격화된 것이다. 최근에는 장기간의 농촌 체험이라 할 수 있는 ‘농촌 유학’에 대한 국가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제도권 내에서는 농촌 유학 담론이 활발하게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유학 지원 사업’을 통해 2010년 시범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매년 농촌 유학시설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 유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정부의 공약 이행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농촌 유학 프로그램과 농촌 유학 홍보를 확대하여 성과 및 발전을 확장 시키고 있다. ‘농촌 유학’(Farm School)이라는 용어는 10여 년 전 일본의 산촌 유학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면서 섬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 맞게 사용하게 되었다. ‘농촌 유학’이란, 도시의 학생들이 농촌에 살면서 지역 학교에 다니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교육에 참여하는 등 6개월 이상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교육 시스템을 말한다. 초창기 ‘농촌 유학’의 개념은 방학 중 시골 체험교육이나 도시·농촌 사이에 물리적 제약을 내포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교육 기회로 농촌에서 잠시 체류하여 흥미 위주의 체험교육으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농촌 유학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 고유의 자연환경과 그 환경 속에 스며들어 교육적 의미와 가치·가능성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농촌마다 가지는 생태적·역사적·문화적다양성에 기반하여 여러 형태의 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농촌 유학의 형태와 목적·의미를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대안적인 교육(Alternative In Education)’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농촌 유학은 지역사회의 모든 곳이 아이들의 성장 터이고, 지역사회 모두가 아이들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아동·청소년복지·문화·정서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 유학’에 대한 국가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제도권 내에서 농촌 유학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농촌 유학은 현재 ‘마을 교육공동체’의 이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에, 최근에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도한 ‘마을 교육공동체’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지자체마다 ‘농촌 유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시교육청’에 한해를 보자면 2021년 1학기 기준 81명의 아이들이 전남지역으로 농촌 유학을 떠났다. 이후 참여학생과 참여지역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1학기 참여 학생 수는 300명이 넘어섰다. 도시의 경쟁적 삶에 익숙하여 지친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성적 우선주의에서 밀려난 아이들, ‘머리형 인간’보다는 ‘가슴 형 인간’으로 자녀를 키워보고 싶다는 젊은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농촌 유학은 점점 도시 아이들과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다. 이에 지역소멸 놓인 농촌 지자체들은 위기 극복의 한 수단과 방법으로 지자체만의 특성과 프로그램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농촌 유학을 유치하려는 매력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정책이 좋고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아이들도 더러 있다. 농촌 유학을 온 아이들은 기존에 아이들이 생활하던 도시와는 여러모로 다른 농촌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불편한 농촌의 생활공간, 모든 것들이 낯설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공간이 낯설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농촌 유학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크기에 그 수가 늘어가고 확대되어 가고 있다. 도시에서는 집·학교·학원이라는 정해진 공간 외에 다른 곳은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허락되지 못하고 막혀있는 공간이지만, 농촌은 마을 내의 모든 공간이 아이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열려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구례군은 대자연 속에서 사계절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주변의 생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직접 만지고 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도시에서 그전에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한정된 장소에만 매여 있었다면 구례에서는 마을 전체와 자연이 모두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야는 거시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단기형 최대 3년, 장기형 최대 5년간 유학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례군은 2024년 한 가정당 유학 체류 비용으로 20만원 지원·주택 개보수·학부모 상대로 요리 교실 14회 실시하여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에 2025년에는 한 가정당 유학 체류비를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례만의 매력을 만들어 내기로 하였다. 또한, 구례군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유학 가정에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국토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의 한 부분으로 지원 정책을 넣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례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인구소멸 지역 중 하나이며 고령 인구 지수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2024년 올해만 해도 구례군 농촌 유학을 온 학생 수는 1학기 62명, 2학기 67명으로 총 129명이었고, 2025년 상반기 대기자만 64명에 이르러 2025년 약 100명이 훨씬 넘는 숫자를 기대하고 있다. 3040 도시의 젊은 부모들에게 잠시 유행처럼 스쳐 지나갈 것 같았던, 농촌 유학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관심과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농촌 유학은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려면 그 아이의 가정 하나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대한민국, 노인 인구만 늘어가는 구례군, 아이들이 없는 도시는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다. 내일을 계획할 수 없다. 구례군은 준비되어 있다. 농촌 유학의 최적화된 도시로 만들고 있다. 농촌이지만 전라남·북도, 경상도를 거점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자연의 환경과 구례군 관내 17개 학교를 30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순환형 수업과 특성화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농촌 유학의 성지이다. 구례에 젊은 부모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늘어났다. 구례가 시끌벅적해지고 있다. 내 아이를 AI 인간이 아닌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필자는 농촌 유학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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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칼럼】 구례다운 도시재생!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희정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의 제정으로 도시재생은“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 하여 그동안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된 도시재생 개념을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정의하였다. 현재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기존의 물리적 개선을 기반으로 한 도시 정비방식과는 다른 도시 정비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다. 도시재생의 개념은 국가마다·학자마다·시대적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에 합의된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상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정의되고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된 이래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500곳 이상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이 정책으로 도입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의 도시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민첩하고 참으로 빠르다. 무엇이든 시작하면 금세 부수고 뚝딱 만들어 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늘 숫자에 민감하고, 순위 매기기에 급급하다. 진정한 도시재생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보다는 일단 정권이 바뀌고 정부에서 법을 세우고 나면 전국적으로 빠르게 시행하고 본다. 본시 도시재생사업은 해당 지역의 쇠퇴 문제와 지역의 잠재력을 충분히 조사하고 사업의 유형과 추진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재생법에서는 단순히 그 지역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물리적으로 쇠퇴하였는지만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에서는 대부분의 도시들을 쇠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 된다. 그로 인하여 그 지역의 쇠퇴 원인과 도시재생 잠재력에 기반한 적합한 사업유형을 찾기보다는 사업 선정 가능성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구례군도 예외 없이 조직이 개편되고 2018년 도시재생 팀이 급하게 꾸려져 구례읍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례군이 처음 도시재생 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내 전문가를 찾지 못하여 외부 사람들로 구성하다 보니 구례다운, 구례를 표현할 수 있는 도시재생 계획을 놓쳐버렸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전문가였지만 구례에서 태어나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뿌리와 감성, 구례를 온전히 느끼며 표현하기엔 부족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필자의 편견일까? 필자는 구례가 고향이다. 35년 만에 귀향하여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며 느낀 바가 크다. 구례는 왜 도시재생에 구례를 담지 못했을까? 아니 세심하게 담아낼 수 없었을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구례는 대자연 속에 시간을 담아야 했다. 그 시간 속에 공간을 담아내는 구례만의 도시재생이 필요하였다. 도시의 건축에는 지나온 역사와 살아온 사람들의 흔적의 그림자가 스며있어야 한다. 켜켜이 쌓인 생활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정성이 필요하다. 도시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생명체이다. 도시 공간 안에서는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무너트려지고, 새롭게 건설되는 일이 수없이 반복된다. 그 행위는 재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도시를 계획하면 최소 백 년, 아니 오백 년 이상의 미래를 염두하고 계획한다. 옛것을 허물지 않고 보전하며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간다. 그렇기에 세계적인 명문 도시가 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는다. 세계적 강국, 자본주의 최강 미국이 단 한 가지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역사가 500년으로 짧기에 유럽의 문화와 역사·건축·문화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간과 유구한 역사·인간이 살아낸 문화는 돈으로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구례도 마찬가지이다. 백제에 속하며 구차례현이라 칭하다가, 고려시대 초기에는 남원 부에 속했었다. 인종 21년(1143)에 감무가 파견됨으로써 비로소 주현으로 승격되었다. 한국의 역사는 5천 년의 숭고함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인구 2만 4천의 작은 구례도 유럽의 어느 도시만큼이나 오래된 역사성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란 말이다. 구례는 매력 지수가 높은 도시이다. 인구가 적고 작은 농촌 도시이지만, 대자연이 있어 관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도시이다. 구례의 도시재생은 아마도 지금이 시작일 수 있다. ‘새벽종이 울리면 마을길을 넓히고 초가지붕을 없앴던’ 하드웨어만을 위한 재생 사업의 시대는 과거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구례군은 2018년부터 1차 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을 시작하여 한창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구례군은 규모가 작고 인구가 줄어들어 타지역에서 보면 안타깝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구례의 장점으로 발현되어 재생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구례만의 특징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역사성이 남아있는 구례는 뉴트로(newtro)와 레트로(retro)가 공존하게 해야 한다. 새로운 공간 창조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융합시킨 도시재생으로 원주민과 귀촌인들에게는 문화의 갈증을 해소해 주고, 구례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구례를 찾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구례군은 구례군 내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구례 역사와 문화를 담아 누구나 향유 할 수 있는 문화공간부터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화가 없는 도시는 삭막하다. 문화가 없는 도시는 유령도시가 된다. 구례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품어주는 문화형 도시재생을 만들어 대자연 속‘핫 플레이스’를 만들어 가고, 구례답게 구례형 도시재생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국내 유명한 건축사는 말한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구례는 할 수 있다. 구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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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 칼럼 】 플라스틱 산업 사례서 본 폐배터리 교훈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환경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플라스틱을 들 수 있다. 1860년대 미국 상류사회에서 당구가 유행하면서 당구공 제작에 필요한 코끼리 상아 수요가 급증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아 수요를 대체하고 코끼리 개체의 감소를 막기 위해 ‘셀룰로이드’라는 최초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을 보면 플라스틱이 코끼리를 구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플라스틱은 한때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 발명품으로 칭송받았지만 이제는 환경오염 주범으로 전락했다. 플라스틱이 썩는 데는 대략 500년 이상 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연간 3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성분이 화학물질이다 보니 땅이나 바다에서 썩지 않고 동물들을 괴롭히며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친환경 소재로 교체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최근 전기자동차가 부상하면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술이 부가가치가 높은 신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전기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500회 정도 충전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평균 주2회 충전을 감안할 때 15만~20만km 주행 후에는 배터리를 교환하게 된다. 이처럼 버려지는 폐배터리는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등을 1%이상 함유하고 있어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친환경을 위해 개발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산업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폐배터리는 회수처리를 거치면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하다. 폐배터리 중 잔존 가치가 70~80% 이상인 것은 에너지저장장치(ESS)용으로 재사용 할 수 있다. 성능이 떨어져 재사용이 어려워진 폐배터리의 경우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양극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의 희귀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면 매우 경제적이다. SNE 리서치는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가 올해 7000억 원에서 2030년 12조 원대, 2050년 600조 원대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작년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해 중국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제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제정으로 2024년부터 배터리를 만들 때 일정비율을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자원순환법’을 개정해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를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배터리 소재에 들어갈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지자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재활용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아직 미비하다. 미래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된 자원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ESG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전기자동차 개발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폐배터리 재활용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도움이 된다. 또 소중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을 보존해야 할 시대적 책무이기도 하다. 플라스틱 환경오염 사례에서 본 것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통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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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데스크 칼럼】 의대졸업생 수도권 쏠림 심각, 지역엔 누가 남나
    데스크칼럼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절반이 수련의 과정을 밟기 위해 수도권행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절반이 수도권에 취업을 한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의 수도권쏠림이 이처럼 계속된다면 지금도 우려가 끊이지 않는 지역의료공백 역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1만9천408명 가운데 46.7%(9천67명)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수련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대 졸업생 448명 중 90%(403명)가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경북의 지역 이탈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권(69.2%), 충북권(65.9%), 충남권(62.9%) 등의 순이었다. 지역 의료기반 확충과 의료공백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지역 의대에 정원을 배치한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 의대졸업생의 수도권행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이자 ‘기피 과목’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들의 서울 쏠림 현상은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65%, 산부인과 전공의의 63%가 비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의대를 나온 신입 전공의들이 더 좋은 시설과 상대적으로 예산이 넉넉한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역병원들은 비어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수치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미달된 지역병원은 다음해도 전공의 지원을 받는 게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지역인재선발전형을 강화하고 졸업한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 수련의를 밟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을, 비수도권 의대졸업생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병원 정착을 비롯한 지역의료의 전반적 부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적기로 활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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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11-27
  • 【 칼럼 】 이제는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해야 할 시기
    【정세윤 변호사】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준주택이라 함은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 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용어임을 알아두자. 법령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업무시설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택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오피스텔은 그 사용 쓰임에 따라 업무시설(이른바 상가) 또는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규제하는 법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부과되는 세금 또한 달라 그동안 오피스텔에 관련된 정부 정책은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 큰 축으로 3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오피스텔 대출과 관련된 DSR, 두 번째로는 취득세 세율, 세 번째로는 주택수 산정 등이다. 첫 번째로 오피스텔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그동안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즉 사용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또는 사용하는 경우 대출 시 대출만기를 일괄 8년으로 고정함으로써 DSR 산정 시 동일가격 아파트(주택)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대출을 해주었다. 대출만기를 8년으로 고정하다 보니, 동일한 가격 조건인 아파트(대출만기 30년)에 비하여 DSR이 현저히 차이가 나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는 위와 같은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주거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하여 일반주택 대비 불리한 DSR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늦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한 정부의 빠른 조치와 대책은 박수를 보낼만하다. 두 번째는 취득세 세율 관련 문제이다. 오피스텔을 유상취득한 자는 주거의 목적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유상취득한 경우에 관한 세율(10/1,000)보다 4배나 높은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오피스텔 이해당사자들은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3월 26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9헌바447). 설령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관련 법령이 위헌이 아니더라도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도 업무시설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오피스텔에 관한 정책 기조를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한 예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이후에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방편으로는 현행과 같이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에 비하여 4배나 높은 세율을 오피스텔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해당하는 세율(가령 20/1,000)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유연한 정책기조와 이를 토대로 한 법령개정으로 오피스텔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주택수 산정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정의에 의할 때나 건축물 대장으로 기재된 용도에 의할 때나 엄연히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다. 그렇기에 오피스텔은 아무리 주거용 오피스텔(이른바 아파텔)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으며, 그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건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정부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최근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제외시킨 정책은, 개인적으로 불합리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현행 법령상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정의된 부동산에 한정하기에 논리적으로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서민들의 금융 비용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금융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을 주택처럼 사용·수익하는 사람에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유와 논거로 취득세를 아파트보다 4배나 높은 4.6% 내야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정부와 법령은 이러한 논리를 계속 견지하면서 어째서 오피스텔을 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수에 산정하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바로 그것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할 시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되어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므로 이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점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완전히 주택으로 산정됨으로써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며,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 것이다. 세법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르므로, 오피스텔을 주택과 같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으로 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서민들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수요자는 누구인가? 오피스텔 전용면적 85㎡는 아파트 기준으로 25평이고, 오피스텔 전용면적 59㎡는 아파트 기준으로 18평이다. 이러한 거주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게는 서민들일 것이고, 설사 소유자가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납부하는 임대료를 고려하면 오피스텔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야만 그 혜택이 낙수 효과로써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아무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령상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는 있겠으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취득세는 주택에 비해 4배나 높게 부과하고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법령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산정하는 불합리를 어떠한 논거로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굳이 정부가 실질 과세의 원칙 등등을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야만 한다면, 오피스텔 면적을 기준으로(85㎡ 또는 59㎡) 그 기준 면적 이하이면 관련 법령에서 주택수에서 배제시킴과 더불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시켜 줄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겠다.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의 입법이 시급한 때이다. 출처 : 온라인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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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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