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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또 골 맛, 이번엔 ‘유럽 1군 통산 150골’
    손흥민 또 골 맛, 이번엔 ‘유럽 1군 통산 150골’ 리그컵 4강 브렌트퍼드전 쐐기 골…2경기 연속 득점, 시즌 16골째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새해 첫 경기에서 ‘토트넘 100골’로 활짝 웃었던 손흥민(29·토트넘)이 또 골 소식을 전해왔다. 이번에는 유럽 1군 무대 150번째 골이다. 손흥민은 6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렌트퍼드(2부 리그)와의 2020~2021 시즌 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전에서 1 대 0으로 앞선 후반 25분 추가 골을 터뜨렸다. 지난 2일 프리미어리그 리즈전에 이은 2경기 연속 득점이자 유럽 1군 통산 150호 골이다. 2010년 함부르크(20골)에서 데뷔해 레버쿠젠(29골·이상 독일)을 거친 손흥민은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101골을 보태 150골(419경기)을 채웠다. 전반 12분 무사 시소코의 헤딩 골로 앞서 간 토트넘은 후반 25분 손흥민의 한 방으로 2 대 0으로 이겼다.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탕기 은돔벨레의 침투 패스를 받아 빠르게 치고 들어간 뒤 골 지역 정면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시즌 공격 포인트를 16골 8도움으로 늘린 손흥민은 후반 44분 카를로스 비니시우스와 교체돼 들어갔다. 토트넘은 6년 만에 리그컵 결승에 올라 13년 만의 이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체스터 시티전 승자와 4월 25일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결승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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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6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사설】 ‘명목회사’ 대출 기준 높여 전세 사기 강력 차단해야
    "이름뿐인 회사가 손쉽게 주택담보대출…전세 사기 주범 역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손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환경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주로 젊은 가정의 ‘내 집 마련’ 꿈을 파고들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전세 사기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시대적 범죄다. 금융기관이 명목회사에 대출해주는 과정에 철저한 심사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임대인들은 자본도 없이 명목회사 방식으로 임대 관련 법인을 세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업 사기를 벌이는 게 공식이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 등 사무실도 없이 이름만 있는 소규모 법인 회사를 설립했다. 해당 사무실에 연락을 시도해도 닿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예 사기를 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시작함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설계됐음을 시사한다. 해당 법인들이 대출금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주택을 확보해 주택담보대출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허점이 전세 사기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수원시에서 5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일으킨 의혹의 한 법인은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전국에 주택 7채를 세웠다. 자금이 부족해 결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경우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에서 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대출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오피스텔 건물 5채를 세우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임차인 42세대는 총 10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난관에 처했다. 특히 법인이 파산하면 법인 관계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갚지 않아도 돼 무책임한 전세 사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편취한 녹취록 등의 똑 떨어지는 증거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입대법인을 상대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 현행법상 법인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벌이다가 실패하면 단순히 ‘투자 실패’로 치부될 뿐 궁극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형식인 셈이다. 명목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하게 임대사업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 한 전세 사기는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체가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이름뿐인 회사로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는 실제로 건설회사 등이 수주 등을 목적으로 여러 개씩 만들기도 한다. 대규모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명목회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나 유동화전문회사(SPC)도 대표적인 페이퍼 컴퍼니의 일종이다. 흔히 ‘돈 장사’로 불리는 은행들은 대출 상품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높이지 않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기 범죄 가능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 별도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는 기준과 감독이 전무한 것은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뒤늦게 모기를 잡는 어리석은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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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27
  • 【사설】 美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가상자산 관련법 정비 시급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 시간)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P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2009년 세상에 나온 지 15년 만에 공식 투자자산으로 인정받고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 셈이다. 이번 승인으로 최대 300조 원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하고 실물 자산 토큰,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등 관련 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온라인 생태계’를 뜻하는 ‘웹3’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신성장 동력 점화와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에 앞서 캐나다·독일·브라질·호주 등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을 승인한 상태다. 일본은 최근 은행의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 발행, 암호화폐를 통한 스타트업 자금 조달 등을 허용했다. 가상자산 합법화에 가장 엄격했던 중국마저 지난해 1월 대체불가토큰(NFT) 거래가 가능한 국영 거래소를 출범시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1일 “비트코인은 확실히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 잡은 것 같다”며 “투자자산으로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시험해볼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금융 당국의 정책은 여전히 규제와 관리 감독에만 치우쳐 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 등으로 투자자의 원성이 커질 때만 찔끔 대책을 내놓는 식이다. 2021년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도입했고 올해 7월부터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들어가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 규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산업 육성 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은 언제 도입될지 아직 기약도 없다. 지금처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애매모호하면 외려 돈세탁·사기·시세조작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투자자 보호와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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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1-12
  • 【 칼럼 】 플라스틱 산업 사례서 본 폐배터리 교훈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환경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플라스틱을 들 수 있다. 1860년대 미국 상류사회에서 당구가 유행하면서 당구공 제작에 필요한 코끼리 상아 수요가 급증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아 수요를 대체하고 코끼리 개체의 감소를 막기 위해 ‘셀룰로이드’라는 최초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을 보면 플라스틱이 코끼리를 구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플라스틱은 한때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 발명품으로 칭송받았지만 이제는 환경오염 주범으로 전락했다. 플라스틱이 썩는 데는 대략 500년 이상 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연간 3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성분이 화학물질이다 보니 땅이나 바다에서 썩지 않고 동물들을 괴롭히며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친환경 소재로 교체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최근 전기자동차가 부상하면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 폐배터리의 재활용 기술이 부가가치가 높은 신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전기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500회 정도 충전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평균 주2회 충전을 감안할 때 15만~20만km 주행 후에는 배터리를 교환하게 된다. 이처럼 버려지는 폐배터리는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등을 1%이상 함유하고 있어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친환경을 위해 개발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산업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폐배터리는 회수처리를 거치면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하다. 폐배터리 중 잔존 가치가 70~80% 이상인 것은 에너지저장장치(ESS)용으로 재사용 할 수 있다. 성능이 떨어져 재사용이 어려워진 폐배터리의 경우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양극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의 희귀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면 매우 경제적이다. SNE 리서치는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가 올해 7000억 원에서 2030년 12조 원대, 2050년 600조 원대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작년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해 중국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제한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제정으로 2024년부터 배터리를 만들 때 일정비율을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자원순환법’을 개정해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를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배터리 소재에 들어갈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지자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재활용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아직 미비하다. 미래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된 자원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ESG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전기자동차 개발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폐배터리 재활용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도움이 된다. 또 소중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을 보존해야 할 시대적 책무이기도 하다. 플라스틱 환경오염 사례에서 본 것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통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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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데스크 칼럼】 의대졸업생 수도권 쏠림 심각, 지역엔 누가 남나
    데스크칼럼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절반이 수련의 과정을 밟기 위해 수도권행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절반이 수도권에 취업을 한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의 수도권쏠림이 이처럼 계속된다면 지금도 우려가 끊이지 않는 지역의료공백 역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1만9천408명 가운데 46.7%(9천67명)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수련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대 졸업생 448명 중 90%(403명)가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경북의 지역 이탈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권(69.2%), 충북권(65.9%), 충남권(62.9%) 등의 순이었다. 지역 의료기반 확충과 의료공백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지역 의대에 정원을 배치한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비수도권 의대졸업생의 수도권행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이자 ‘기피 과목’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들의 서울 쏠림 현상은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65%, 산부인과 전공의의 63%가 비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의대를 나온 신입 전공의들이 더 좋은 시설과 상대적으로 예산이 넉넉한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역병원들은 비어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수치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미달된 지역병원은 다음해도 전공의 지원을 받는 게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지역인재선발전형을 강화하고 졸업한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 수련의를 밟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을, 비수도권 의대졸업생의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병원 정착을 비롯한 지역의료의 전반적 부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적기로 활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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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사설】 시흥시 ‘자연 재난 종합평가 3관왕’…모범사례 확산되길
    폭염·풍수해 등에 치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 본받을 만 시흥시가 올해 치러진 경기도의 각종 ‘자연 재난 종합평가’에서 유일하게 3관왕을 달성하면서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임을 입증해 화제다. 자연 재난을 포함해 모든 재난에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국민 안전은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시흥시의 모범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은 본받을 만한 모델로서 그 핵심 요소를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시흥시는 경기도가 올해 실시한 ‘폭염 대응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도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겨울철(2022~2023년) 대설 종합평가에서도 3위를 달성, 도비 1억 원을 확보하며 선제적 재난 대응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2023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사업비 8400만 원 확보라는 겹경사를 맞았다. 이번 ‘경기도 폭염 대응 종합평가’는 상황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 3대 취약 분야 집중관리 대책 마련, 무더위쉼터 운영현황, 폭염 저감 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 폭염 대응 역량을 반영해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흥시는 지난여름 취약계층에 선풍기 221대 및 창문형 에어컨 100대를 지원하고, 그늘막을 추가 설치했다. 시 누리집과 재난문자(CBS),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선제적인 대비에 나서기도 했다. 시흥시는 태풍이나 호우 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부서별 사전 조치 및 복구 상황 점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안정적인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차별화를 꾀했다. 또한, 풍수해 대응을 위해 데이터 기반 침수 원인을 분석해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에 전력을 기울여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국민행동요령 외국어 버전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우리는 연중 끊임없는 각종 재난을 극복해가며 살아간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존재가치는 국민의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인간의 안전 욕구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는 기본 욕구다.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중요하기는 해도, 일상을 평화로이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 시스템을 확보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몫이다. 홍수와 지진, 산사태 등 전통적인 재난에다가 근년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따른 변화무상한 재앙들은 날로 더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 할 일을 다 하지 않고서 ‘불가항력’을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다. 돌이켜보면 조금만 더 선진적인 안전 시스템이 구축됐었다면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던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정밀한 국민 안전 정책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시흥시가 구축한 모범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는 것은 물론, 모든 지자체가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좋은 정책은 나눌수록 그 가치가 몇 곱절 높아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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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11-27
  • 【기고】 시민안전이 최고의 복지다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전 세계가 각종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올해 캐나다에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산불은 미국 뉴욕 보다도 넓은 면적을 불태웠다. 올 8월에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로 인해 38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또한 최근 유럽을 강타한 폭염과 극한 호우, 지진은 수많은 사망자와 재산피해, 이재민을 만들었다. 강력한 산불과 폭염으로 그리스는 인기 관광지인 아크로폴리스의 관광객 방문을 금지했다. 재난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후진국가에서 발생한 재난은 참으로 혹독하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 빈도와 위험성은 훨씬 더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극한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올여름 극한 호우와 산사태로 인해서 경북 영주, 예천, 봉화 지역에서 25명이 사망하고, 예천에서는 2명이 실종된 재난이 발생했다. 경북지역은 전국에서 산사태 위험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 충북지방에 내린 폭우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에 순식간에 물이 차서 14명이 사망하는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3일간 쏟아진 엄청난 비로 인해 인근 미호천교의 임시제방이 붕괴해서 6만 톤의 강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지하차도가 불과 3분 만에 물로 가득 차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작년에도 있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인근 냉천에서 범람한 물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침수되어 7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2020년 7월에는 시간당 최대 81.6mm의 집중호우가 내려 부산 동구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른바 극한 호우 현상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한 호우는 말 그대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퍼붓는 현상’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5% 증가하고 있다. 극한 호우는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비는 정부의 어느 한 부처의 노력과 역량으로는 불가능하다. 관련된 모든 부처와 기관의 소통과 협력으로 재난 및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여기서 부처이기주의나 업무 떠넘기기 같은 고질적인 관료주의 병폐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재난 및 위기관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산사태나 극한 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등 지역의 위험한 곳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 실제로 재난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 지역주민들이 위험하다고 개선을 요구한 지역이 많다. 예산부족을 핑계로, 또는 임기응변식으로 대충 넘기다가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확실하고 꼼꼼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021년 7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찾아가는 주민안전 소통 설명회’를 열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이다. 재난이나 범죄로부터 위험한 장소와 시간은 물론이고, 돌봄을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역주민과 통반장들이 가장 잘 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위험이 확인된 장소에 대한 철저한 대비이다. 재난 및 위기관리에 있어 가장 큰 제약요인은 바로 방심과 안전불감증이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압사 참사도 그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도 마찬가지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수정해서 ‘소를 잃었으니, 방심하지 말고, 외양간을 잘 고쳐서 다시는 소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시민안전이 최고의 복지다. 살기 좋은 도시는 바로 ‘안전한’ 도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11-27
  • 【사설】 툭하면 ‘묻지마 범죄’, 일상 위협하는데 대책 없나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건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범죄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데다 범행 동기조차 불분명한 범죄가 늘고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유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을 넘어 공포스럽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난동은 끔찍하다. 역 근처 상가 골목에서 30대 남성이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 몇 건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20대 남성은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됐다. 그는 실제 흉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가 취소했다.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 모방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는 동기가 불투명하고, 대상도 무차별적이어서 예방이나 대비가 쉽지 않다. 층간소음, 벽간소음 등으로 인한 보복성 범죄도 일상을 위협한다. 층간·벽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층간소음 외에 벽간소음은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벽간소음이 이웃 갈등 강력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데도 관련 법에선 소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벽간소음에 따른 마찰을 중재하는 곳도 없다. 그 사이 벽간소음을 부추기는 불법 ‘방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발적 동기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살인·상해 등 중범죄 비율이 80%를 넘는다. ‘묻지마 범죄’도 여기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묻지마 범죄’를 ‘이상(異常) 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정의, 통계, 예방책 등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보복성 범죄나 묻지마 범죄를 단순히 범죄자의 일탈, 혹은 정신이상자의 예측 불가능한 사이코패스 범죄 정도로 인식하면 안 된다. ‘이상 동기 범죄’는 사회적 양극화 또는 상대적 박탈감 등의 특성을 갖거나 개인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공격성이 사회로 표출되는 경우다. 이런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사례 분석과 사회 전반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생활을 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8-02
  • 【사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인재(人災)…진입차단 왜 미리 못했나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차량 15대가 물에 잠겨 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당국의 대처가 허술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침수 위험에 노출된 지하차도를 왜 미리 통제하지 않았는지, 도로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폭우로 제방이 무너져 사고 원인이 된 미호강에는 15일 오전 4시 10분 홍수경보가 내려졌다.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 두 시간여 만에 '심각 수위'까지 도달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관할 구청에 도로 통제 등의 필요성을 알렸다. 하지만 교통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전 8시 40분 인근 제방이 무너졌고, 하천에서 지하차도로 삽시간에 물이 쏟아졌다. 길이 430m의 지하차도는 2∼3분 만에 6만t의 물이 들어찼고 차량 15대는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홍수경보 후 4시간30분이 지나도록 행정당국이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지하차도 탈출에 성공한 주민도 "진입로를 미리 막았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통제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도로 통제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는 매뉴얼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홍수경보가 내려도 도로 상황을 봐가며 통제하게 돼 있고, 지하차도 중심에 물이 50㎝ 정도 차올라야 진입을 통제하는데 당시 제방이 범람하고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차량을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불과 3년 전이었다는 점에서 적극 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 차량 6대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졌다. 호우경보가 발령됐지만, 지하차도 출입 통제 시스템은 고장 난 상태였다. 관련 공무원 10여 명이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고도 지하차도 속성상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침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처했어야 옳다. 사고가 난 오송 지하차도는 가까운 제방과 200여 m 거리여서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7-17
  • 【사설】 또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 안일한 지자체 대처 안전불감증은 여전힌가 !
    지난 13일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황산이 대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도심 속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벌어졌으니 시민들로서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사고 직후 관할 지자체가 보인 대처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저장 탱크에 황산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반응이 일어나 1~2톤 분량의 황산이 흘러 넘쳤다. 하마터면 큰 인재(人災)로 이어질 뻔했다. 안전 시스템에 하자가 없었는지, 작업 부주의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사고 직후 서구청의 대처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유독가스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고 놀란 시민들의 목격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쇄도하고 119 신고가 빗발쳤다. 그런데도 정작 서구청은 재난 안내 문자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서구청 측은 황산 누출 사고 지점이 민가와 떨어져 있고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해 안전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이하기 그지없다. 지역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는 경북 칠곡의 한 폐산중화처리업체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두 달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했다. 직원들은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고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당시 바람이 주택가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그나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첫 번째 사고 때 군청은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사고에서는 발생 35분이 지나서야 문자를 보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7-15
  • 【 칼럼 】 이제는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해야 할 시기
    【정세윤 변호사】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준주택이라 함은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 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용어임을 알아두자. 법령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업무시설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택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오피스텔은 그 사용 쓰임에 따라 업무시설(이른바 상가) 또는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규제하는 법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부과되는 세금 또한 달라 그동안 오피스텔에 관련된 정부 정책은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 큰 축으로 3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오피스텔 대출과 관련된 DSR, 두 번째로는 취득세 세율, 세 번째로는 주택수 산정 등이다. 첫 번째로 오피스텔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그동안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즉 사용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또는 사용하는 경우 대출 시 대출만기를 일괄 8년으로 고정함으로써 DSR 산정 시 동일가격 아파트(주택)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대출을 해주었다. 대출만기를 8년으로 고정하다 보니, 동일한 가격 조건인 아파트(대출만기 30년)에 비하여 DSR이 현저히 차이가 나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는 위와 같은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주거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하여 일반주택 대비 불리한 DSR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늦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한 정부의 빠른 조치와 대책은 박수를 보낼만하다. 두 번째는 취득세 세율 관련 문제이다. 오피스텔을 유상취득한 자는 주거의 목적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유상취득한 경우에 관한 세율(10/1,000)보다 4배나 높은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오피스텔 이해당사자들은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3월 26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9헌바447). 설령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관련 법령이 위헌이 아니더라도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도 업무시설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오피스텔에 관한 정책 기조를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한 예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이후에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방편으로는 현행과 같이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에 비하여 4배나 높은 세율을 오피스텔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해당하는 세율(가령 20/1,000)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유연한 정책기조와 이를 토대로 한 법령개정으로 오피스텔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주택수 산정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정의에 의할 때나 건축물 대장으로 기재된 용도에 의할 때나 엄연히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다. 그렇기에 오피스텔은 아무리 주거용 오피스텔(이른바 아파텔)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으며, 그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건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정부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최근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제외시킨 정책은, 개인적으로 불합리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현행 법령상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정의된 부동산에 한정하기에 논리적으로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서민들의 금융 비용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금융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을 주택처럼 사용·수익하는 사람에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유와 논거로 취득세를 아파트보다 4배나 높은 4.6% 내야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정부와 법령은 이러한 논리를 계속 견지하면서 어째서 오피스텔을 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수에 산정하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바로 그것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할 시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되어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므로 이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점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완전히 주택으로 산정됨으로써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며,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 것이다. 세법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르므로, 오피스텔을 주택과 같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으로 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서민들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수요자는 누구인가? 오피스텔 전용면적 85㎡는 아파트 기준으로 25평이고, 오피스텔 전용면적 59㎡는 아파트 기준으로 18평이다. 이러한 거주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게는 서민들일 것이고, 설사 소유자가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납부하는 임대료를 고려하면 오피스텔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야만 그 혜택이 낙수 효과로써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아무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령상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는 있겠으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취득세는 주택에 비해 4배나 높게 부과하고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법령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산정하는 불합리를 어떠한 논거로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굳이 정부가 실질 과세의 원칙 등등을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야만 한다면, 오피스텔 면적을 기준으로(85㎡ 또는 59㎡) 그 기준 면적 이하이면 관련 법령에서 주택수에서 배제시킴과 더불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시켜 줄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겠다.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의 입법이 시급한 때이다. 출처 : 온라인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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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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