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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지갑 필요없는 '폰 신분증' 시대 개막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삼성월렛,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제공 …실물 신분증과 동일 통신3사도 '패스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확인 …금융기관 등 협의 진행 중 (사진)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노태문(왼쪽)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사장, 고진(오른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을 들어 보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이태홍 기자]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삼성페이가 신용카드에 더해 '모바일 신분증'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지갑을 대체할 수 있게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PASS(패스)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제공해온 가운데 두 앱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삼성월렛 서비스 개시를 발표했다. 삼성월렛의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앱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바일 신분증을 내 스마트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 안면 인식 등의 절차만이 아니라 IC(집적회로)카드가 내장된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다. 처음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하려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한 뒤 마치 교통카드를 찍듯이 IC카드 내장 신분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시켜야 한다. 그 이후 내 스마트폰 인증, 안면 인식 절차 등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모바일 신분증이 완전히 등록된다. 이같은 절차는 모바일 신분증을 처음 등록할 때 한번만 진행하면 된다. 이후에는 내 스마트폰에서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운전면허증으로 예를 들면 사진, 면허증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적성검사기간, 신분증 발급일 등을 실물 면허증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행안부에 따르면 이같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공·의료·금융기관 등을 비롯해 오는 4월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확인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신분증 도용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엄격하게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삼성월렛은 실제 신분증을 직접 등록해야만 하는 만큼 어떤 기관에서든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통신 3사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월렛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패스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정식 명칭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다. 지난 2020년 통신 3사가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2022년 대중에게 정식 공개됐다. 통신 3사는 패스 앱의 신분증 확인 서비스 또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주민등록법 제25조와 제35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주민등록증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돼 사용에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패스 앱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면서 실제 신분증과 같이 공공·의료 분야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했다.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등록 절차도 다르다. 패스 앱에 로그인 후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통신 3사 패스 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날짜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패스 엡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야 이용 가능하다. 또한 삼성월렛과 패스 앱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각기 다른 정부부처와 손을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행안부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민간 개방을 추진했고,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패스 앱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이들 두 서비스의 활용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삼성월렛이 실물 신분증과 완전히 똑같이 어디서든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패스 앱은 아직 일부 금융기관에서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패스 앱의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발표하면서 패스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은행 계좌 가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패스 앱은 삼성월렛과 달리 갤럭시, 아이폰 등 어떤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향후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활용도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삼성월렛과 패스 앱은 신분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 강화 기술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적용했다. 삼성월렛에서는 삼성전자 모바일 플랫폼인 삼성녹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보관되며, 패스 앱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탈중앙화된 신원 증명 기술인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됐다. 삼성월렛의 전신인 삼성페이의 국내 가입자 수는 약 1700만명 이상, 패스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는 약 550만명 수준이다. 중복 이용자를 고려해도 약 20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간편결제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이 결합된 '무(無) 지갑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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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정부, 2000명 증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서울0명·경인권 361명·비수도권 1639명
    공공안전 . 사회안전 정부, 2000명 늘인 정원으로 공식발표해 의대 논란에 쇄기, 27년 만에 정원 늘어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 증원분의 82%, 전체로는 72.4% 올라가 경기·인천권,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5개 대학에 361명의 배분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출처=연합]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증원을 감안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의대증원 논란에 쇄기를 박은 셈이다. 의대에 학생정원이 늘어난 것은 27년 만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으며,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000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0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 인제대 100명 △고신대 100명 △동아대 100명 △울산대 120명 △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 △전남대 200명 △조선대 150명 △ 제주대 100명 △순천향대 150명 △ 단국대 천안 120명 △충북대 2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 충남대 200명 △ 건양대 100명 △ 을지대 100명이다.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이다. 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 안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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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전세 세입자 "집주인 사망해서 전세보증금 못받으면 '어쩌나'
    공공안전 . 사회안전 "가족들 상속 포기…변호사 구해 대처하시길" 집주인 아내 문자에 전세 만기 앞둔 세입자 발동동 "보증보험 없는 다가구 주택…내 보증금 어쩌나" 보증금 받을 순 있지만 오랜 법정 다툼 불가피 (사진) 다세대·연립 등 빌라와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모습 [대한안전신문 임태성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세입자가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만 1만2928건에 달한다.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세대·연립 등 빌라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은 다가구주택이다.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최대 19실까지 거주할 수 있고, 호실별로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살던 도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년 전 경기도 안양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왔고 보증금 9000만원을 넣었다"며 "집주인 아내 B씨에게서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집주인인 남편이 투병 중 사망했고, 가족들은 상속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에서 B씨는 "가족 중에 상속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국가가 이 집을 귀속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A씨는 "올해 2월이 계약 만료일이고 보증금은 죽은 집주인 통장으로 넣었다"며 "등기부등본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한 것이 없었고 전세 보증보험은 들지 않았다. 내 9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불안함을 호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인중개사도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계약을 맺고 전세를 살던 A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은 "서둘러 세입자 현황을 알아봐야 한다", "지인도 집주인이 죽었는데,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증금 7000만원을 못 돌려받았다", "상속받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하느냐", "당장 변호사를 구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우선 사망한 집주인 명의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이후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확인해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하면 된다.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승계된다"며 "다만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은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가 포기하더라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다. 엄 변호사는 "상속 절차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간을 벌어놓고 일 처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계약이 갱신되면 상속인이 결정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빠르게 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된 상속 절차에서 모든 구성원이 상속을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이다. 해당 건물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이 국가의 대리인이 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관리인이 지정될 것"이라며 "지정된 관리인을 피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인과 세입자가 협상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며 "세입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하고 나누게 된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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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거주 기간 상관 無… 서울 거주 임산부, 70만원 교통비 받는다
    공공안전 . 사회안전 (사진)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서울시가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관련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앞으로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받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는 서울에 하루만 거주했더라도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우선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과감하게 삭제해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을 전면 폐지, 그야말로 출산율 높이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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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세요’…구직촉진수당 등 지원
    공공안전 . 사회안전 고용부, 3월18일부터 한 달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사진) 16일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대문구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다. 연령, 소득, 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장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10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기간에 수기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참여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취업제도로 도움을 받았던 일화나 변하게 된 일상에 대한 일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얽힌 다양한 에피소드 등이 주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총 11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방고용센터에서는 지하철역이나 대학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취업이룸카’를 운영해 무료 커피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선착순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카카오톡 친구 채널로 추가하면 ‘이룸이와 밀착이의 취업 응원 이모티콘(16종)’을 선착순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집중홍보기간에는 캐릭터 맞추기, 낱말 퍼즐 등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된다. 이 외에도 전국고용센터에서는 대학교, 행정복지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 협업해 지역 내 취약계층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를 진행한다. 공모전, 취업이룸카,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스타그램(@moel.job.e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더 많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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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이시대 주목받는 출산율 2.7명"…'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공공안전 사회안전 고운세상코스메틱, 임신 기간 2시간 단축근무·육아휴직 2년 보장 부영, 아이 낳으면 1억 지급…썬크루즈 호텔&리조트는 5천만원 "이러다 국가소멸"…기업들 출산격려금·난임치료 지원 속속 나서 기업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우리 회사 임직원 가족의 합계 출산율은 2.7명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화장품 기업 고운세상코스메틱 사례가 눈에 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현금 1억원씩,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에서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세계적 흐름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시 경영에도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몰론 썬크루즈 호텔&리조트, 농심켈로그, 롯데 등의 기업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포문은 부영그룹이 열었다. 부영은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지난달 열린 시무식에서는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씩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강릉에 소재한 썬크루즈 호텔&리조트가 출산 직원에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2일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직원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전달했다. 농심켈로그는 법정 기준을 상회한 '배우자 출산 휴가와 난임 제도'를 비롯해 '자동 육아휴직 프로그램', '맘스룸(Mom's room) 운영', '출퇴근 시간 선택 제도',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다. 롯데 역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여성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이후 2017년 여성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회사' 만들기에 나섰다. 또 남성 육아휴직제도 등을 도입하며 2022년 기준 롯데그룹 내 임직원 출산율은 2.05명으로 늘었다. 화장품 브랜드 고운세상코스메틱도 출산율 높이기에 적극적이다. △일 7.5시간 근무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주 2회 재택근무 △임신 전 기간 2시간 단축근무 △육아휴직 최대 2년 보장 등의 제도를 구축하며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올해는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비 지원 △출산 휴가 직원의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서포터즈 지원금 △자녀 첫걸음 휴가 △배우자 임신 기간 복지제도 등을 추가 신설했다. 이 회사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2.7명에 달한다.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출산율 높이기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점차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지방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2%에 이른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연말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이 같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들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과 국가 경쟁력 하락 등을 막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임신과 출산 이후 근무 여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이유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안정적 커리어 환경 조성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인재들이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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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실시간 사회안전 기사

  •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헷갈리는 오피스텔... 덜컥 샀다간 세금폭탄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헷갈리는 오피스텔... 덜컥 샀다간 세금폭탄 오피스텔 세금부과 기준 제각각 주의해야 매매에선 주택 간주, 청약제도에서 업무용 시설 취급 취득세, 양도세 부과 기준은 제각각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 안해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요즘 투자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참 헷갈리는 존재다. 상황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엔 업무용 시설로 보고 주택이라면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일 수도 ‘업무용’일 수도 있다. 주택이 되기도 하고, 업무용 시설이 되기도 한다. 주택으로 보느냐,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금은 달라진다. 투자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걸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헷갈리는 오피스텔 세제를 정리했다. 일명 ‘아파텔’로 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주택으로 대우받는 주거시설이란 이야기다. 주거용 오피스텔엔 씽크대, 침대 등 주거를 위한 내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일부 바닥 난방도 허용된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세입자가 일반 주택에 이주한 것과 똑같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업무용이다. 소기업이나 개인이 사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일을 하는 공간이다. 업무용 오피스텔 소유주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며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허가 받은 건축물이지만 향후 주택도 될 수 있고, 업무용 시설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면 세금을 계산할 때 당연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소유했다고 2주택자가 되지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원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작년 ‘7·10 대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시세가 급등했고 주요 세입자들인 1~2인가구 부담이 늘자,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제를 한 것이다. 이 대책 이후 작년 8월 지방세법이 개정돼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게 상황을 좀 복잡하게 만들었다.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을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 신경 써야 한다. 먼저 취득세는 경우의 수가 많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사려면 취득세를 8% 내야 한다.(일시적 2주택자 제외)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한 채 더 사려면 집값의 12%나 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가 서울에서 평균값 수준인 9억원짜리 집을 한 채 사려면 취득세만 7000만원이상을 내야하고, 2주택이상 보유자가 9억원 주택을 산다면 취득세만 1억원이상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 때 적용하는 취득세 기준은 다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했지만, 취득세는 주택처럼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등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산다면 취득세는 기존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4.6%로 동일하다. 두 채, 세 채를 사도 마찬가지다. 조심해야하는 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상태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을 취득할 때다. 이 때는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고 간주해 취득세를 내도록 했다.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산다면 취득세 8%를 내야한다. 오피스텔이 두 채 이상 있거나, 일반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해 두채 이상 있으면 새로 주택을 더 살 때 12%나 중과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새로 주택을 살 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오피스텔과 주택의 취득 순서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무주택자인데 주택도 사고, 오피스텔에도 투자하고 싶다면 일단 주택부터 사는 게 유리하다. 무주택자라면 최초 주택을 살 때 적용받는 취득세(1.2~3%)는 오피스텔보다 훨씬 낮다. 오피스텔은 무주택자가 첫 번째로 사든, 다주택자가 여러번 사든 4.6% 세금을 낸다. 다주택자가 매매 차익이 많이 생기는 주택을 처분하려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한다. 주택보유수, 보유기간,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다른데,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땐 매매 차익의 절반(50%)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1년이상 2년 미만이면 40%를, 2년 이상은 6~42%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팔 땐 조건에 따라 매매 차익의 60% 이상을 양도세로 낼 수도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똑같이 취급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가 팔 때 기존 다른 주택보다 먼저 팔든 나중에 팔든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 기준이 적용된다. 최대 60% 이상 중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3주택자가 1억원 매매차익이 난 5억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1년안에 처분한다면 양도세와 처음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고려하면 실제 챙길 수 있는 돈은 1000만~2000만원 정도밖에 안될 수도 있다. 양도세 부과의 관해선 주택과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만 1채 가지고 있는 1세대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조정지역에선 2년 실거주 요건도 적용한다. 청약시장은 또 완전히 다른 조건이 적용된다. 요즘 서울 도심이나 인기지역 역세권에서 분양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람이 수천명씩 몰리는 건 청약제도에선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고, 거주지 제한 등도 적용받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부담없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분양을 받은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용도(주거용·업무용)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당연히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및 양도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에 당첨됐다고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청약제도에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청약자격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제도안내’ 사항엔 오피스텔 관련, ‘아파트를 청약할 때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다(주거용·업무용 포함)’고 명시해 놓았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살다가 향후 일반주택을 분양받아 살겠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도심 주거용 오피스텔은 수요가 많아 향후 매매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처럼 매매시장에선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청약시장에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다. 취득세를 낼 때나, 양도세를 부과할 때 기준도 제각각이다. 위치가 애매한 만큼 논란도 계속 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오피스텔 관련 헷갈리는 법적용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주거용으로 분양된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다. 건물주인 A씨는 2013년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분양했다. 이중 소형 오피스텔 36실도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주거용으로 짓고 분양해 부가가치세가 면제 대상인 ‘85㎡ 이하 국민주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국민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부가가치세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즉각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패했다. 법적으로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85㎡ 이하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주택법상 준주택에 포함되고 온돌 등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주택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영업용 시설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세 표준 계산은 형식보다는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에 따라야 한다는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했다.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이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 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공급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적용 현실에선 오피스텔이 아직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sinmun24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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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백신 31만명 맞아 우선접종 목표의 41%…이상반응 3900건”
    “백신 31만명 맞아 우선접종 목표의 41%… 이상반응 3900건” 열흘간 전국서 31만 6865명 1차접종 “우선 접종 목표 인원의 41.5% 수준 이상반응 대부분 두통 등 가벼운 증상” ▲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대한안전 김동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열흘간 전국에서 31만 6865명이 1차 접종을 받았으며 3900여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26일 시작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접종 10일째인 어제까지 31만 6865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졌다. 이는 우선 접종 목표 대상 인원의 41.5%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접종 기간 3900여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됐지만 대부분은 두통,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라며 “접종 이후 사망 및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사례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1차 조사 결과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상반기 1000만명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기존 5개 예방접종센터에 더해 4월까지 67개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 2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주째 300~4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 확진자 수는 전체의 70~80%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일주일간 감염경로를 보면 확진자 접촉과 지역 집단발생 관련 감염은 전체 발생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마스크를 벗을 때는 아니다. 이완된 경각심이 이제 막 시작된 백신의 시간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이 이어졌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할지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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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LH 직원들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LH 직원들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100억원대의 토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일 “정부의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직후 해당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하고 1271만㎡에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변은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 매입가격은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파악된 것 외에 광명·시흥 신도시 내 다른 필지,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LH 측은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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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중대본 “백신 접종 첫날 1만8489명 AZ백신 맞아”
    중대본 “백신 접종 첫날 1만8489명 AZ백신 맞아” “신규 확진자 어제 이어 400명대… 집회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 당부”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26일)에 전국에서 모두 1만8489명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하루 동안 전국 17개 시도 보건소와 213개 요양시설 등에서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두통과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을 제외하고 백신 접종자 중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부터는 AZ에 이어 화이자 백신도 접종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전 2차장은 “오늘부터는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다섯 개 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이뤄진다”면서 “화이자 백신은 어제 5만8500만명분이 도입된 데 이어 3월 넷째 주부터 50만명분이 추가로 도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정에 맞는 백신 도입과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통해 연내 집단면역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중대본은 또한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결코 방역 수칙 준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3·1절 집회를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당부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8·15 집회로 인한 2차 대유행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단체에서는 가급적 3·1절 집회를 자제 또는 축소하고, 불가피하게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정한 인원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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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7
  • 맹견보험 의무화 일주일…가입률은 절반 수준 그쳐
    맹견보험 의무화 일주일…가입률은 절반 수준 그쳐 등록 맹견 2천200마리 중 1천100마리 가입 적발 어려움·인식 부족 등이 원인 [대한안전 양현철 기자]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률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 맹견을 적발하기가 어렵고 견주들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등록 맹견 약 2천200마리 가운데 1천100마리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사망 혹은 후유장해 시 1명당 8천만원, 부상은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가입 의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해마다 개물림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 특약 형태로 개물림 사고를 보장하고 있지만 보장금액이 500만원 수준으로 낮고, 맹견의 특수성 때문에 보험 인수도 어려워 피해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피해자 수는 2014년 1천889명, 2015년 1천842명, 2016년 2천111명, 2017년 2천404명, 2018년 2천368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가 맹견보험을 출시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하나손보가 포문을 열었고, 농협손보와 삼성화재가 각각 지난 1일, 3일에 상품을 선보였다. DB손보는 지난 10일 펫보험에 해당 특약을 추가했다. 이밖에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도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발맞춰 손보사들의 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입률은 등록 맹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미등록 맹견까지 범위를 넓히면 가입률은 더욱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가입 대상 맹견을 약 6천마리로 파악하고 있다. 맹견을 소유한 견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를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미가입 맹견을 적발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견주들의 가입에 대한 인식 부족도 원인으로 꼽힌다. '내 반려견은 사람을 물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으로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맹견보험 가입률과 관련해 손보사도 큰 관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앞서 손보사들은 맹견보험의 시장 규모가 작고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지만 정부 정책 협조 차원에서 상품을 개발해 출시했다. 맹견보험 가입비는 한 마리 당 연간 1만5천원 수준으로, 한 달로 나누면 1천250원이다. 연 시장규모는 3억원대로 추산되며, 이를 상품을 출시한 손보사들이 나눠가지면 실제 수익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맹견으로 인해 사망 혹은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8천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상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까지 고려하면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많아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손해보험업계가 맹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아직 의무화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가입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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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 코로나 신규 확진 621명…이틀 연속 600명대
    코로나 신규 확진 621명…이틀 연속 600명대 [대한안전 예영권 기자]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재확산세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8만5567명이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621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가 연속으로 600명대로 나온 것은 1월 초순(8~10일, 각 674명, 641명, 657명)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9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경기 241명, 서울 185명, 부산·충남 각 28명, 경북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국내 3차 대유행은 정점(12월 25일, 1240명)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었다. 그러나 최근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설 연휴(11~14일)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확진자가 3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었다. 하지만 이후 4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 1주일(12~18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03명→362명→326명→343명→457명→621명→621명을 나타냈다. 이 기간 300명대가 세 번, 400명대가 2번, 600명대가 두 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 6명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는 154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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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 정 총리 “수도권 영업제한 10시로…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정 총리 “수도권 영업제한 10시로…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코로나 중대본 주재, 15일부터 적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전국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 확산 우려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15일부터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고 영업제한이 오후 10시로 연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수도권 영업제한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며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아직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모레부터 2주 동안 우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과감하게 시도한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우리나라도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최근 서울대 연구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2%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면서도, 27%는 접종시기를 미루고 싶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아직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백신 접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미국, 유럽 등 세계 76개국에서 지금까지 약 1억명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택한 백신에 대해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백신은 과학의 영역”이라며 “막연한 소문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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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생후 2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됐다
    "생후 2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됐다 “토해서” 얼굴 멍든 채 숨진 생후 2주 아기 부모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생후 2주 아들 학대·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 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대한안전 전주-고백선 기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둔기나 흉기에 의한 상처, 방임의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상처가 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며 범행을 털어놨다. 다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와 아이가 거주하던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등 부모는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 역시 때려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현재 누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 폭행 강도·횟수·기간 규명에 수사 집중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부모의 폭행 강도와 횟수, 기간 등을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소아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에게 자문해 그간 폭행이 어느 정도로, 얼마간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영아 사망 사건에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9명 전원을 투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폭행이 가해자 2명과 피해자 1명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폭행 시기와 횟수, 정도 등을 밝히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전문의에게 자문해 이 부분을 명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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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3
  • 부천 영생교 승리제단·보습학원 또 43명 감염…누적 96명
    부천 영생교 승리제단·보습학원 또 43명 감염…누적 96명 "부천시, 감염경로 불명 5명 등 하루 새 총 48명 확진" "승리제단발 누적 59명-보습학원발 누적 37명으로 늘어" "지표환자로 지목된 50대 남성, 감염경로 역학조사중" [대한안전 양은모 기자] 경기 부천 괴안동에 위치한 영생교 승리제단·보습학원 관련 43명과 감염경로 불명 5명 등 모두 4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영생교 승리제단 교인 39명과 오정능력보습학원 관련 4명, 기존 확진자 접촉 또는 감염경로 불명 5명 등 모두 4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확진자 39명은 40~90대로 파악됐으며 전날 교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승리제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또는 보광패션, 관현악단 관련자로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발현됐거나 무증상자로 파악됐다. 앞서 승리제단 남자기숙사 16명, 여자기숙사 1명, 교인들이 일하는 보광패션 2명, 승리제단 관현악단 1명 등 승리제단에서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승리제단 관련 확진자는 모두 59명으로 늘어났다. 또 오정능력보습학원 관련 4명 추가 확진자는 기존 원생 확진자 가족 3명과 학원 관련 1명 등이다. 앞서 오정능력보습학원에선 원생 25명, 원생가족 5명, 강사 3명 등 3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습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37명을 늘어났다. 방역당국은 승리제단 교인이자 보습학원 강사인 50대 남성이 지난 3일 기침과 근육통 등 최초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표환자(최초 감염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 남성의 감염경로는 역학조사중이다. 이밖에 5명의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 접촉자 또는 감염경로 불명 등으로 파악됐다. 부천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8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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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조카 물고문 숨지게 해 놓고… 뒤늦게 한마디 “미안해요”
    조카 물고문 숨지게 해 놓고… 뒤늦게 한마디 “미안해요” 40대 이모 부부 영장실질심사 사진▲ 돌보던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대한안전 장재원 기자]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10일 짧게 남긴 사죄의 말이다. 이들 부부는 이날 오후 1시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향하기 전 경찰서 현관에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미안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이모인 B씨는 ‘A양을 언제부터 학대했느냐. 동생(A양의 친모)과 사이가 좋지 않았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A양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만 작은 목소리로 답하고 차량에 올랐다. 앞서 모습을 드러낸 이모부 C씨는 ‘어린 조카를 왜 숨지게 했느냐’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A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양을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이 A양 몸 곳곳에 든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A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B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B씨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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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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