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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사상 두번째 파면
    사회안전-탄핵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헌재 판결에 승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8명의 재판관은 국회 측의 5개 탄핵소추 사유,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위헌적인 내용의 계엄포고령 1호를 작성하고 발표한 행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려 한 행위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탄핵소추 과정에의 절차 문제도 없다고 봤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의 반박은 모두 일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실체적 요건으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며,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헌재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 같은 위헌, 위법한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 2시30분 후인 이날 오후 1시50분께 변호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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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속보】 박우량 신안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서 징역형 집유확정
    (사진) 박우량 신안군수 블로그 캡처 [대한안전신문 임정기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가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보궐 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결정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를 유지 할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탁자 등의 이름이 적힌 이력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을 잃는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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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다시 ‘집회 전쟁터’ 되나…한남동 상인·주민들 ‘긴장감’
    관저 인근 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현수막 …500m 경찰 차벽 설치 50일 전보다 차분한 분위기… 주민들 ‘안도감’ ‘걱정’ 반응 尹 지지자, 헌법재판소 인근 집결… ‘탄핵 각하’ 구호 압박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선 주말 내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산발적인 집회가 이어졌다. 전날 늦은 저녁 이후로는 비교적 조용한 상태지만,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찬반 집회는 이어질 전망이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전날 오전 11시쯤 관저 앞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 예배’를 열었다. 이날 찾은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 앞에는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 통학로는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경찰도 일대 경비를 강화한 모습이다. 경찰 차벽은 500m 이상 설치돼 있었고, 한남동 일대 곳곳에는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안전을 이유로 관저 앞 육교 이용은 막혔다. 집회 인파를 대비해 지난 9일부터 폐쇄된 상태였다. 이 탓에 5분이면 갈 거리는 10분 이상 돌아가야 했다. 주민들은 그간 집회로 인한 교통 불편, 쓰레기, 소음으로 ‘삼중고’를 겪어 왔다.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민씨는 “클럽처럼 ‘웅웅’거리는 소음이 오후 9시까지 지속된다. 지난 주말에도 그랬다”며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다.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50일 전과는 집회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말했다. 한남동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백모(40대·여)씨는 “그간 집회들은 격양된 분위기였다면, 요즘 집회는 자축하는 분위기”라며 “밤샘 집회를 하지도 않고, 참가자들도 화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남동 인근에서 근무하는 박모(30·남)씨는 “집회 소음을 비롯해 이래저래 많이 주변이 시끄럽다”면서도 “연일 이어진 집회 탓에 한남동 인근은 경찰 통제가 심해서 요즘은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안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관저로 복귀한 윤 대통령의 공식 외부 활동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각종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윤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건너편 도보를 채운 가운데데 “탄핵 각하”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일부 지지자는 헌재 앞 노상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또 안국역 5번 출구 앞 인도와 1개 차로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경찰의 통제 속에 ‘탄핵 찬성’을 외치는 이들과의 충돌은 이어지지 않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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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은 보조배터리? 수하물발화 가능성
    항공.교통안전 '타닥타닥' 소리 후 기내 선반서 발화했다는 증언 이어져 국내외서도 보조배터리 원인 항공기 화재 "기내 휴대, 손으로 들고 관리…오버헤드빈 두는 것 아냐" 28일 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내부에서 불이 나 항공기 천장 쪽을 주로 태웠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ARAIB) 등 관계자들이 29일 불에 탄 항공기를 살펴보며 조사하고 있다./뉴스1 [대한안전신문 장주비 기자]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이 승객 소유의 보조배터리 등 수하물의 발화일 것이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충격에 약한 보조배터리 특성상 발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에어부산에 따르면 화재는 전날(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BX391편 여객기 기내 뒤쪽에서 발생했다. 화재를 최초 목격한 승무원은 “후방 좌측 선반에서 발화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승객들도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뒤쪽 선반에서 연기가 시작됐고 승무원들이 진화를 시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에는 연기가 차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불은 항공유가 저장된 날개 부분으로 확대하면서 더욱 크게 확산할 뻔했다. 여객기 화재가 선반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선반 속에서 화재를 일으킨 물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탑승했던 승무원들과 승객들 일부는 기내로 반입돼 오버헤드빈(기내 수화물 보관함)에 보관된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배터리가 싣는 과정에서 충격이나 압력을 받아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조배터리나 전자기기의 배터리는 주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해 압력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카메라나 휴대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용량이 160와트시(Wh) 이상일 경우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 운송이 불가하다. 160Wh 미만일 경우에도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실제 항공기에 반입된 보조배터리에 따른 사고는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4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913편에서 오버헤드빈에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는 화재가 발생했다. 승무원들이 연기를 바로 꺼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고, 승객 273명을 태운 항공기는 예정대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해외에서도 지난해 1월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었던 싱가포르행 스쿠트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배터리가 터지면서 발생한 불은 좌석에 옮겨붙었고, 비행기 이륙은 지연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는 로얄 에어 필리핀 RW602 항공편에서 승객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 해당 항공기가 홍콩으로 긴급 회항하기도 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교수는 “보조배터리나 휴대전화 등에 탑재된 배터리는 용량이 작아도 불을 일으키기엔 충분하다”며 “배터리를 기내에서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만약 수화물 문제라면 보조배터리 취급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사실 기내 휴대의 의미는 그 물건을 손으로 들고 관리하는 상태에서 타라는 뜻이다. 오버 헤드빈에 넣는 것은 기내휴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총 17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 기내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탑승자들은 무사히 탈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었다. 화재는 발생 1시간 16분 만인 오후 11시 31분 완전히 진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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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5-01-29
  • [속보] 코레일 “폭설·한파로 KTX 서행 중”
    지난 25일 서울역에서 진주행 KTX에 탑승하는 귀성객들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설연휴 기간 쏟아진 눈 폭탄과 한파로 인해 귀성·귀경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8일 "전국적인 한파·폭설로 인해 KTX 경부선과 호남·강릉·중앙선 일부 구간을 서행 운행한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KTX 열차가 지연 운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서행하는 구간은 각 노선 내 강풍·강설 구간으로, 고속 운행할 경우 안전 우려가 제기된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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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광
    2025-01-28
  • 귀성길 '눈 폭탄'에 전국서 교통사고…항공기 3편·도로도 통제
    사회안전 행안부 중대본 2단계…대설 위기 주의→경계 6시 기준 항공기 3편·국립공원 466구간 통제 폭설로 충북 진천·전북 임실에서 일시 대피도 이날도 오후까지 시간당 1~3㎝ 많은 눈 전망 지난해 1월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내린 폭설을 치우고 있는 제설차. (사진=태안군 제공) [대한안전신문 소양원 기자] 설연휴 전국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도로 곳곳이 통제됐다. 2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항공기 3편(청주)이 통제됐다. 27일부터 이어진 많은 눈으로 여수~거문도, 인천~백령도 등 56개 항로 70척의 여객선 운행도 중단된 상태다. 국립공원에도 많은 눈이 쌓이면서 북한산·무등산·지리산 등 19개 공원 466개 구간의 출입이 막혔다. 도로는 제주 8곳, 충남 4곳, 전남 3곳, 경남 3곳, 경기 2곳, 충북 2곳, 경북 2곳 등 24개소의 지방도가 통제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폭설로 인해 충북 진천에서 1세대 1명이 임시주거시설로, 전북 임실 1세대 1명이 친인척집으로 일시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구조 2건, 구급 48건, 안전조치 50건 등 총 100건의 소방 활동을 벌였다.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27일 오전 11시6분께 청주영덕고속도로(청주 방향) 화서나들목 1.5㎞ 인근에서 화물차 5대와 승용차 12대가 추돌해 12명이 다쳤다. 화서나들목 3.0㎞ 인근에서도 다중 추돌이 발생해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전날 오전 11시20분께 강원 원주에서 영동고속도로(강릉 방향) 원주분기점 0.9㎞에서 승용차 8대와 버스 1대가 부딪혀 9명이 다쳤다. 27일 오후 12시51분께는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부산 방향) 천안나들목 인근 1.5㎞에서 버스 2대와 승용차 1대가 추돌해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후 7시32분께는 국도 29호선(대산 →서산) 환성리 인근에서 통근버스 1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전도된 후 뒤따라오던 통근버스 8대가 연쇄 추돌해 48명이 다쳤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며 이날도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까지 시간당 1~3㎝(일부 5㎝ 내외)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거라고 예보했다. 오전 5시 기준 지역별 적설량(24시간 기준)을 보면 충북 진천 32.3㎝, 경북 영주 22.0㎝, 강원 횡성 20.4㎝, 전북 순창 17.8㎝, 경기 안성 16.9㎝, 충남 계룡 16.4㎝, 세종 15.9㎝, 대전 14.2㎝ 등이다. 현재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북에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이다.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등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경기, 강원, 전남 등 64개 구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됐다. 이에 중대본은 전날 오후 10시께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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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8

실시간 사회안전 기사

  • 60일 레이스' 조기대선은 6월3일 유력, 후보들 준비
    예비후보자 되려면 증명서류, 기탁금 납부해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등 가능 해외에서 투표하는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 7일부터는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안전신문 김동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6월3일 조기대선이 유력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즉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60일 뒤인 6월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시 전례를 고려하면 조기대선일은 헌법상 규정돼 있는 대통령 선출 기간 60일을 가득 채운 6월3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선거 50일 전까지 조기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7년 대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5일만에 대선일을 5월9일로 결정했다. 6월3일이 대선일로 확정되면 각 당은 늦어도 5월 초순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선관위는 선거 24일 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6월3일 대선 기준 공직자 사직 기한은 5월4일,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10~11일이 된다. 각 대선 후보는 후보자 등록 다음 날인 5월12일부터 선거일 당일인 3일 0시 직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전부터 진행되고 선거인 명부는 12일 전 확정된다.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대선 날로부터 5일 전인 5월29~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선거를 치른다. 보궐선거인 만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21대 대통령 당선 결과는 이르면 선거일 밤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 대선 예비후보는 관련 서류와 함께 기탁금 60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판매 등을 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명칭·사진 등이 포함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당내 공지를 통해 "의원실에 부착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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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헌재, 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사상 두번째 파면
    사회안전-탄핵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국회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헌재 판결에 승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8명의 재판관은 국회 측의 5개 탄핵소추 사유,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위헌적인 내용의 계엄포고령 1호를 작성하고 발표한 행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려 한 행위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탄핵소추 과정에의 절차 문제도 없다고 봤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의 반박은 모두 일축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고 국무회의 심의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실체적 요건으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며,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헌재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 같은 위헌, 위법한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 2시30분 후인 이날 오후 1시50분께 변호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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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속보】 박우량 신안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서 징역형 집유확정
    (사진) 박우량 신안군수 블로그 캡처 [대한안전신문 임정기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가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보궐 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결정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를 유지 할 가능성도 높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탁자 등의 이름이 적힌 이력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을 잃는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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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괴물산불’ 사망자 18명으로… 2만 3000여명 대피
    사회안전 . 소방안전 사망자 경북 14명·경남 4명… 대부분 노약자 26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2리의 한 가옥이 전날 마을로 번진 산불로 불에 타 그을려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장주비 기자]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한 ‘괴물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8명으로 늘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밤처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연기가 매캐하게 밀어닥쳤다. 그러더니 한 10분 지나서 마을 앞산에 불꽃이 솟기 시작했고 수백개 불똥이 마을로 튀었다" 영양군 석보면 화매1리 김진득 이장은 순식간에 불이 번지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번 산불 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 14명, 경남 4명이다. 부상자는 19명으로 이 중 중상이 6명(경북 1명·경남 5명), 경상이 13명(경북 6명·경남 5명·울산 2명)이다. 사망자들은 주로 도로, 주택 마당 등에서 발견됐으며 대부분 노약자였다. 당국은 이들이 급격히 확산하는 산불을 미처 피하지 못했거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사고 등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영덕군 사망자 일부는 실버타운 입소자들로, 전날 오후 9시쯤 대피 도중 산불 확산으로 타고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양군 석보면에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도로 등에서 일행 등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남녀 시신 4구가 발견됐다. 또 60대 남성 1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가운데 50·60대 남녀 3명과 화상을 입은 남성 1명은 일가족으로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던 중 전복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주왕산국립공원 등에 불씨가 날아든 청송군에서는 70·80대 노인 2명이 자택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송읍 외곽에서도 불에 탄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의성과 접한 안동에서도 현재까지 임하면과 임동면 2곳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각각 50대와 70대 여성이 숨진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 등이 발견했다. 사망한 50대 여성 남편도 상처를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5일째 확산하는 가운데 의성을 비롯한 경북 북동부 7개 시·군에서 대피한 주민 수가 2만 3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밤새 북동부 산불로 대피한 지역별 인원은 청송이 1만 3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덕 4345명, 안동 4052명, 의성 2737명, 영양 1493명, 울진 28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기준 청송군 인구가 2만 3000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인구 절반 가까이가 대피한 셈이다. 청송지역 일부 대피 시설은 갑자기 몰린 주민들로 꽉 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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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의성 산불, 강풍 때문에 안동시 길안면으로 확산
    사흘째 확산 의성산불 이웃 안동까지 번져… 사태 장기화 조짐 서산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면 미니 휴게소. 점곡휴게소도 소실 경북 의성군 점곡면 구암리에서 바라본 산불 모습 [대한안전신문 장주비 기자]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경계지인 안동까지 확산했다. 24일 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산불이 의성군 점곡면에서 인접한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야산으로 번졌다고 밝혔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이날 주불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오후부터 계속된 강풍으로 불길을 잡지 못하고 결국 의성군 점곡면과 인접한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로 번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의성 산불이 길안면 현하리 산 291로 확산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께서는 즉시 안전한 곳(길안초·길안중)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냈다. 또 이날 오후부터 길안사거리∼의성 옥산삼거리 914호선 지방도 양방향을 통제했다. 시는 남선면, 임하면 일부 주민에게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에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 또 의성 산불이 시작된 지난 22일 길안면과 임하면 주민, 요양원 입소자 등 200여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23일에는 일직면과 남후면 주민 80여명을 안동체육관으로 대피시켰다.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주민 김동진(60) 씨는 “전날부터 의성쪽에서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고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의성지역에서 안동으로 넘어왔다”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벌써 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불은 서산영덕고속도로 영덕 방면 미니 휴게소인 점곡휴게소도 태웠다. 이날 오후 3시 40분쯤 간이휴게소인 점곡휴게소 화장실 건물에 불이 붙었고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 건물에까지 확산했다. 점곡휴게소는 최소한의 시설인 편의점과 화장실만 있는 간이휴게소다. 불이 나자 휴게소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119상황실에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산림 당국 등은 소방대를 동원해 현장에서 진화작업에 나섰다. 산불이 확산하자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3시 35분쯤부터 서산영덕고속도로 북의성IC에서 영덕 톨게이트까지 양방향 통행을 전면 차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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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尹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 넘길 듯…'3월말도 넘길까'
    헌재, 尹탄핵 선고일 지정은 아직 다음 주로 밀릴 듯…'3말 4초' 유력 재판관 사이 견해차에 선고 지연? 결정문 작성에 시간 걸린단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으로 경찰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선고일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재 주변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변론 종결 후 23일째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두고 재판관들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심한 상황이란 분석부터, 전원일치를 향한 진통이란 시각과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통상적 시간이란 해석까지 따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금요일인 21일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19일까지 선고일을 고지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각각 선고 사흘 전과 이틀 전 선고기일이 공지됐던 전례를 감안한 분석이다. 하지만 전날까지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선고가 3월 말이나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여전히 세부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재판관들이 전날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선고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번 주에도 선고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떠나 재판관 사이 심각한 논쟁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재판관들이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마라톤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갈린 데 이어,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등에서는 전원일치 결론이 내려졌다. 이를 고려할 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만장일치를 목표로 평의를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결론은 이미 모였지만, 결정문을 다듬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해석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다양한 주장을 펼친 만큼 헌재는 이를 충분히 판단해 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이 이유를 달리할 수 있고,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 사건도 함께 심리해 왔다. 탄핵 찬반 여론이 과열된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설득력 있는 결정문이 되도록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때는 결정문이 61쪽, 박 전 대통령 당시는 89쪽이었다. 현재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 기각·각하 3인으로 나뉘어 있어, 평의를 끝맺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인용 의견이 더 많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평의를 더 이어가거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기다린 뒤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고가 이어지면서 세간에는 갖가지 추측성 글이 돌기도 했다. 헌재가 21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글이 퍼지기도 했지만, 헛소문이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는 21일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날인 오는 26일 이후나 4월 초까지 헌재 선고가 밀릴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다만 늦어도 재판관 8명 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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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집값 과열에 특단의 대책...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허제 확대 지정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모든 아파트 오는 24일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확대 지정 사진-뉴스1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앞으로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확대 지정’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오 시장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단지, 40만 가구가 지정 대상이다. 24일을 기점으로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까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엄포를 놓은 셈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정비사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오는 4월 재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지정을 유지한다는 게 서울시의 확고한 입장이다. 서울시는 “압여목성과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 서울의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는 지정 유지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도 시장 과열이 계속되면 국토부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강남3구와 용산구뿐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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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다시 ‘집회 전쟁터’ 되나…한남동 상인·주민들 ‘긴장감’
    관저 인근 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현수막 …500m 경찰 차벽 설치 50일 전보다 차분한 분위기… 주민들 ‘안도감’ ‘걱정’ 반응 尹 지지자, 헌법재판소 인근 집결… ‘탄핵 각하’ 구호 압박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선 주말 내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산발적인 집회가 이어졌다. 전날 늦은 저녁 이후로는 비교적 조용한 상태지만,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찬반 집회는 이어질 전망이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전날 오전 11시쯤 관저 앞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 예배’를 열었다. 이날 찾은 관저 인근 한남초등학교 앞에는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 통학로는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경찰도 일대 경비를 강화한 모습이다. 경찰 차벽은 500m 이상 설치돼 있었고, 한남동 일대 곳곳에는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안전을 이유로 관저 앞 육교 이용은 막혔다. 집회 인파를 대비해 지난 9일부터 폐쇄된 상태였다. 이 탓에 5분이면 갈 거리는 10분 이상 돌아가야 했다. 주민들은 그간 집회로 인한 교통 불편, 쓰레기, 소음으로 ‘삼중고’를 겪어 왔다.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민씨는 “클럽처럼 ‘웅웅’거리는 소음이 오후 9시까지 지속된다. 지난 주말에도 그랬다”며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다.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50일 전과는 집회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말했다. 한남동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백모(40대·여)씨는 “그간 집회들은 격양된 분위기였다면, 요즘 집회는 자축하는 분위기”라며 “밤샘 집회를 하지도 않고, 참가자들도 화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남동 인근에서 근무하는 박모(30·남)씨는 “집회 소음을 비롯해 이래저래 많이 주변이 시끄럽다”면서도 “연일 이어진 집회 탓에 한남동 인근은 경찰 통제가 심해서 요즘은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안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관저로 복귀한 윤 대통령의 공식 외부 활동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각종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윤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건너편 도보를 채운 가운데데 “탄핵 각하”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일부 지지자는 헌재 앞 노상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또 안국역 5번 출구 앞 인도와 1개 차로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경찰의 통제 속에 ‘탄핵 찬성’을 외치는 이들과의 충돌은 이어지지 않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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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우울증 모두가 잠재적 살인자냐”…‘하늘이법’ 추진 교사들 부글부글
    교육안전 17일 3시, 당정 ‘하늘이법’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 신규 임용 정신건강 검진, 정신질환 교원 직권휴직 교사들 “추진엔 공감하지만, 내용 과도하다” 지적 야당 “새 제도가 부작용 초래 않도록 신중히 추진”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 사진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은 학교 교사들이 유족 항의에 따라 빈소 밖에서 서 있는 모습. [대한안전신문 장주비 기자]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으로 ‘하늘이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 내용을 두고 교사들의 부정적인 우려를 내놓고 있다. 17일 이날 오후 3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관련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교육부와 정치권에 역시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만 10건이 넘는다. 대다수 법안에는 교사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검진을 받게 하고, 교직 생활 중에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게 하는 등 교원의 정신건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가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이의 경우 관리자의 직권으로 휴직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핵심으로 꼽힌다. 교육부 대책도 이와 유사하다. 교육부는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뿐 아니라 폭력성 등 특이증상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긴급분리, 직권휴직 등 조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귀가할 때 귀가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솔해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교원들 사이에서는 “하늘이법 추진에는 공감하지만, 내용이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6년 차 경기권 초등교사 A 씨는 “모든 사회 직군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 임용할 때만 정신건강 검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면서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은 ‘정신 건강’ 문제를 어디에 말도 못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4년 차 대전권 초등교사 B 씨는 “(하늘이법 내용에는)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정인의 잘못으로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3년 차 수도권 초등교사 C 씨는 “학교와 교육청은 할 수 있는 조처를 했는데 어떤 특정인의 문제로 구멍이 생긴 거 아니냐. 우울증이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모두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권 휴직의 경우에도 일반 교사들이 관리자나 교육청의 눈치를 더욱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한숨 쉬었다. 실제로 교사들은 ‘하늘이법’과 관련해서 집단적인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13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약 3만건의 비판적 의견이 달렸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는 하늘이법과 관련한 부정적인 글이 하루에도 수십개 이상 올라오고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정신 질환이라는 방대한 개념의 정의 문제와 실질적인 교사의 정신 건강 보호에 관한 대책 없이 직권휴직과 해임을 강화하는 것은 우려된다”라며 “정신 건강 문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복직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관리자의 직권휴직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교사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하늘이법’ 입법에 찬성하면서도, 교사들이 반대하는 내용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새 제도가 치료기피나 악성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년간 교사 생활을 했던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사들은 하늘이 사건 이후 나오는 졸속 대책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며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고 잠재적 위험인자나 범죄자로 간주돼 학교에 대한 신뢰회복과 학교 안전보다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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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초등생 살해 교사, 작년 등하교 안전 담당 ‘새싹지킴이’ 맡았다
    사회안전. 교육안전 이상행동에도 안전 업무에 배정 질병휴직 직전에 조퇴·병가 반복 당국, 사건 당일 “출근 말라” 권고 교직 생활 동안 총 9차례 포상 기록 하늘양 손엔 막다가 찔린 ‘방어흔’ 1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1 [대한안전신문 장주비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10일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지난해 ‘새싹지킴이’ 등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지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지난해 ‘새싹지킴이’ 등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 지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질병휴직에서 복직한 이후 업무를 맡진 않았지만 A씨처럼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안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2학년 담임 업무와 함께 새싹지킴이·교통안전지도·녹색학부모회 운영 관련 업무를 맡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A씨가 직접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도하지는 않았지만 안전 관련 추가 업무인 만큼 A씨를 배제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휴직 직전에도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조퇴와 병가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에는 2일과 13일 두 차례 조퇴했고, 10월 14일부터 질병휴직 직전인 12월 8일까지는 두 달간 병가를 냈다. 과거 A씨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은 없었고, A씨는 2020년 2번 등 교직 생활 동안 총 9차례 포상을 받기도 했지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직 중 교육청 상담 치료 내역은 없었다. 교육부가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우울·불안을 호소하는 교사에 대한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개인 자율에 맡기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교육당국이 A씨에 대해 사건 당일인 지난 10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권유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장이 경고하라”고 학교 측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과 6일 A씨가 학교에서 잇달아 공격적인 행위를 보이자 면담을 진행하고 내린 조치다. A씨가 질병휴직을 다시 내지 않는다면 직권면직이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도 학교 측에 안내했다고 한다. 이런 권고를 받은 A씨는 동료들에겐 “퇴근하겠다”고 한 뒤 돌봄교실에서 나오는 김양을 유인해 살해했다. 이에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권고에 불만을 품은 A씨가 당일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도 A씨가 범죄를 사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해당 학교에 설치된 15대의 폐쇄회로(CC)TV는 정문·후문 등 출입구, 운동장, 놀이터 방향을 비추고 있을 뿐 돌봄교실 등 교실 인근 복도에는 한 대도 없는 만큼 학교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양과 A씨의 당일 행적을 우선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오후 1시 30분쯤 학교에서 2㎞나 떨어진 주방용품점에 들러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양의 손에는 A씨의 범행을 방어하다 찔린 것으로 보이는 방어흔이 남아 있었다. 또 현장에서 압수한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주거지와 차량 등도 압수수색했다. 한편 김양의 발인은 14일 오전 9시 30분 진행되며 장지는 대전추모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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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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