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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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 던 경찰, 출동 아예 안 했다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 던 경찰, 출동 아예 안 했다 국무조정실 감찰서 드러나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이 사고 당시 궁평 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는 경찰의 보고가 허위라는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이 아예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고 112 신고처리 시스템과 상부에는 오인 출동했다는 중대한 거짓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접수된 두 건의 신고에 대해 오송 파출소 경찰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서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거짓으로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스템 입력뿐 아니라 총리실에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도 통화에서 “아직 진술이 조금 엇갈리기는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찰이 현장에 아예 출동을 하지 않은 혐의가 짙다”며 이를 허위보고로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보고까지 이뤄진 점에 미뤄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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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 "음주 킥보드 철퇴" 대법원 '최대 징역 15년’
    "음주 킥보드 철퇴" 대법원 '최대 징역 15년’ 자동차와 동일하게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적용 가해자 "자전거 준하는 처벌" 항소했으나 패소 처분 [대한안전신문 박동명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박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 1심은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봐야 한다며 1심의 특가법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근거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두 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 자체가 다를뿐더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죄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특가법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도 다르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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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원전 오염수 방사능 대비 대형마트 안전체계 구축 나섰다
    원전 오염수 방사능 대비 대형마트 안전체계 구축 나섰다 이르면 7월 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사횟수 확대 등 안전장치 마련 수산시장은 '썰물'… 선례 따르지 않고 소비자 안심 쇼핑 위해 안간힘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점 수산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수산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롯데마트) [대한안전신문 양은모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하면서 대형마트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현재 일본산 수산물을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수의 본격 방류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방류 이후에는 검사 횟수를 더욱 늘릴 예정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올해 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시점에 맞춰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일본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방류를 시작할 전망인데, 방류하기도 전부터 수산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드는 등 수산 업계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불안감이 대형마트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수산물의 경우 선도 등을 판별하기 위해 직접 보고 사길 원하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 이마트 상품안전센터에서 연구원이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다. 이마트는 안전 수산물 유통을 위해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 단계는 평시,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적용 시기와 주별 검사 건수를 조정한다. 현재는 평시 단계로 주별 최대 10건의 검사를 진행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판매를 중단한다. 이마트는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는 검사건수를 15건으로 늘리는 등 수산물 안전성 강화 준비 중이다. 이마트 상품안전센터에서는 산지에서 배송된 수산물 샘플들을 정밀검사해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수치를 파악하는 작업을 한다. 이마트는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 시험기관 인증을 받아 결과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있다. 수산물 이력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상품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이력을 역추적해 관련 상품이 추가로 유통되는 걸 막는다. 또한 이마트는 지난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향후 방류 시점에 맞춰 방사능 수산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마트 연수점에 진열된 수산물 롯데마트는 지난 2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산지에서 매장에 상품이 입고되는 전 단계별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를 구축해 시행하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에 힘쓰고 있다. 현재는 롯데안전센터에서 주요포구별 샘플에 대해 분기별 1회 진행하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 4회로 확대해 진행 중이다. 향후 방류시점을 예의주시해 검사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오염수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공급업체에서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인된 상품만을 확보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자사에 국내산 수산물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상품 검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수산물 소비에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대형마트를 찾아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고,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에 선제적으로 안전 체계를 갖춰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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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23-07-20
  • 【사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인재(人災)…진입차단 왜 미리 못했나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차량 15대가 물에 잠겨 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당국의 대처가 허술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침수 위험에 노출된 지하차도를 왜 미리 통제하지 않았는지, 도로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폭우로 제방이 무너져 사고 원인이 된 미호강에는 15일 오전 4시 10분 홍수경보가 내려졌다.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 두 시간여 만에 '심각 수위'까지 도달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관할 구청에 도로 통제 등의 필요성을 알렸다. 하지만 교통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전 8시 40분 인근 제방이 무너졌고, 하천에서 지하차도로 삽시간에 물이 쏟아졌다. 길이 430m의 지하차도는 2∼3분 만에 6만t의 물이 들어찼고 차량 15대는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홍수경보 후 4시간30분이 지나도록 행정당국이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지하차도 탈출에 성공한 주민도 "진입로를 미리 막았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통제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도로 통제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는 매뉴얼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홍수경보가 내려도 도로 상황을 봐가며 통제하게 돼 있고, 지하차도 중심에 물이 50㎝ 정도 차올라야 진입을 통제하는데 당시 제방이 범람하고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차량을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불과 3년 전이었다는 점에서 적극 대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 차량 6대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졌다. 호우경보가 발령됐지만, 지하차도 출입 통제 시스템은 고장 난 상태였다. 관련 공무원 10여 명이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고도 지하차도 속성상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침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처했어야 옳다. 사고가 난 오송 지하차도는 가까운 제방과 200여 m 거리여서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이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7-17
  • 차량통제 왜 안했나, 오송 지하차도 비극
    차량통제 왜 안했나, 오송 지하차도 비극 지하차도 참사... 또 봇물 터진 '인재' 16일 소방·군 관계자들이 집중호우가 내린 전날 오전 미호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대한안전신문 야현철 기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지난 11일부터 엿새 동안 전국에서 최소 45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특히 큰비를 뿌린 충북·경북 지역의 인명피해가 컸다. 15일 물에 잠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등 5개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인 만큼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6일 오후 9시 기준 36명(경북 19명, 충북 12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다. 실종자는 9명(경북 8명, 부산 1명), 부상자는 35명이다. 경북 지역 실종자 9명은 모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 진평·벌방리, 효자면 백석리, 은풍면 은산·금곡리 등 5개 지역 주민이다. 부산 실종자는 지난 11일 학정천 주변에서 사라진 60대 여성으로 아직 찾지 못했다. 15일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에 잠긴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는 차량 15대(경찰 추산)가 침수돼 16일 오후 11시 현재까지 배수·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40분쯤 이곳에서 300여m 떨어진 미호강 임시 둑이 터지면서 지하차도 안은 2~3분 새 물로 가득 찼다. 사고 직후 9명이 구조됐으나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16일에는 버스 탑승객 등 8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각 차량 탑승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중대본은 실종자 통계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자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4시10분쯤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경보가 내려졌지만 지하차도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도 측은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침수심에 50㎝까지 물이 차오르면 경찰과 협조해 도로 통제에 들어간다”며 “사고 당시 불과 2~3분 만에 물이 차는 바람에 통제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고 밝혔다. 물이 갑자기 밀어닥치면서 지하차도 배전반에 물이 차 배수펌프도 작동하지 않았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한국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중대본을 화상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제1 원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했다. ‘물 폭탄’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재민이 발생했다. 98개 시·군·구 5125가구(8852명)가 임시대피소 등으로 대피했다. 경북 1715가구(2581명), 충남 1265가구(2462명), 충북 1259가구(2383명) 등 순이다. 이 중 아직 2974가구(5541명)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호우가 집중됐던 지난 13일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문경 동로면에는 485.5㎜, 청주 상당구에는 474.0㎜의 비가 내렸다. 청양 정산면의 강수량은 570.5㎜, 공주 금흥동 511㎜, 세종 새롬동 486㎜, 군산 내흥동도 480.3㎜에 달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215건으로 집계됐다. 하천제방이 유실된 게 5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사면 유실·붕괴 48건, 토사유출 32건, 침수 23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204건으로 주택 침수 82채, 주택 파손 21채, 차량 침수 6건(65대), 옹벽 파손을 포함한 기타 73건 등이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과일이 떨어진 농작물 피해 면적은 1만9770ha에 달한다. 도로 통제도 이어졌다. 충남 59곳을 비롯해 충북 47곳, 경기 37곳 등 도로 220곳이 통제됐다. 14일 오후 10시58분 발생한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이후 16일 오후 9시 현재 일반열차 전 선로 운행이 중지된 상태다. 고속열차인 KTX는 서행하거나 경기도 수원역 경유, 대전 중구 서대전역 경유 등 5개 선로 운행을 중지한 상황이다.
    • 공공안전
    • 사회안전
    • 사건/사고
    2023-07-17
  • '충남·호남' 16일까지 최대 250mm…17일엔 중부지방 '물폭탄’
    '충남·호남' 16일까지 최대 250mm… 17일엔 중부지방 '물폭탄’ 15일 기상청 수시브리핑 16일, 남해안 지역 중심으로도 강수대 발달 '기압골 남하' 17일에 정체전선 다시 강해져 경북도내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15일 경북 문경시 비 피해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안전신문 명덕수 기자]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특히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충남권과 전북권을 비롯해 17일까지 강한 비가 내리겠다. 15일 기상청은 수시브리핑에서 “정체전선은 17일까지 남북으로 진동하며 많고, 강한 비를 내리겠다”며 “특히 17일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계속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상권과 충청권, 경기남부와 전남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다. 정체전선은 이날 밤까지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라권에 머물며 강약을 반복하겠고, 16일 새벽부터 밤 사이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강수대가 발달하겠다. 이에 남해안과 경상권은 16일 새벽 사이 호우특보가 다시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1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전북, 전남권(남해안 제외), 경북북부내륙 100~200㎜ (많은 곳 충남권남부, 충북중·남부, 전북, 전남권북부, 경북북부내륙 250㎜ 이상), 경기도, 강원내륙.산지, 전남남해안, 경상권(경북북부내륙 제외), 제주도(남부, 산지), 울릉도·독도 30~80㎜(많은 곳 전남남해안, 경남권, 제주도산지 150㎜ 이상, 강원남부내륙·산지, 경북권남부 100㎜ 이상)이다. 서울·인천, 강원동해안, 제주도(남부, 산지 제외)는 5~40㎜다. 17일엔 기압골이 다시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충청도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강하게 활성화돼 물폭탄이 쏟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 전북, 경북북부내륙 30~80㎜(많은 곳 120㎜ 이상), 전남권, 경상권(경북북부내륙 제외) 10~60㎜, 동해안, 제주도, 서해5도 5~30㎜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천둥·번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예정으로 폭우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미 내린 비에 추가로 비가 많이 내리면서 산사태, 낙석, 토사유출, 절개지 붕괴와 더불어 강·하천 및 하류지역 침수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환경안전
    • 공공/사회
    2023-07-15
  • 【사설】 또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 안일한 지자체 대처 안전불감증은 여전힌가 !
    지난 13일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황산이 대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도심 속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벌어졌으니 시민들로서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사고 직후 관할 지자체가 보인 대처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저장 탱크에 황산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반응이 일어나 1~2톤 분량의 황산이 흘러 넘쳤다. 하마터면 큰 인재(人災)로 이어질 뻔했다. 안전 시스템에 하자가 없었는지, 작업 부주의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사고 직후 서구청의 대처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유독가스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고 놀란 시민들의 목격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쇄도하고 119 신고가 빗발쳤다. 그런데도 정작 서구청은 재난 안내 문자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서구청 측은 황산 누출 사고 지점이 민가와 떨어져 있고 유해성이 낮다고 판단해 안전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이하기 그지없다. 지역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는 경북 칠곡의 한 폐산중화처리업체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두 달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했다. 직원들은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고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당시 바람이 주택가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그나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첫 번째 사고 때 군청은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사고에서는 발생 35분이 지나서야 문자를 보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7-15
  • 중대본 "폭우로 7명 사망·3명 실종"…예천 산사태 매몰 미포함
    중대본 "폭우로 7명 사망·3명 실종"… 예천 산사태 매몰 미포함 경북도내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15일 경북 문경시 비 피해 모습. [연합] [대한안전신문 양현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적인 폭우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으며 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다만, 경북 예천·문경의 산사태 매몰 피해의 경우 아직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충남 논산에서 산사태로 건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날 세종에서 토사 매몰로 1명이 숨졌다. 경북 영주(2명)와 충남 청양(1명)에서도 주택 매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충북 청주에서도 도로 사면 붕괴로 1명이 숨졌다. 실종자의 경우 지난 11일 부산 학장천변에서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이날 경북 예천에서 계곡범람으로 2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지난 13일 전남 보성과 경기 용인에서 도로 토사유출로 각 1명이 발생했었고, 14일 충북 옥천(1명), 충북 청주(1명), 충남 논산(2명)에서도 부상자가 잇달았다. 15일에도 충북 청주 도로 사면 붕괴로 1명이 다쳐 입원 중이다. 경북 예천과 문경에서는 총 8명이 산사태로 매몰됐는데 이 사고는 현재 호우 인명피해인지 여부를 파악 중이어서 이번 중대본 집계에서는 빠졌다. 이 때문에 인명피해 규모는 20명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일시대피 인원은 13개 시도 59개 시군구 1002세대 1567명이다. 직전 집계(오전 6시 기준)에서 두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중 688세대 1114명은 추가 피해 우려로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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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
    • 사회일반
    2023-07-15
  • 【 칼럼 】 이제는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해야 할 시기
    【정세윤 변호사】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준주택이라 함은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 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용어임을 알아두자. 법령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업무시설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택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오피스텔은 그 사용 쓰임에 따라 업무시설(이른바 상가) 또는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규제하는 법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부과되는 세금 또한 달라 그동안 오피스텔에 관련된 정부 정책은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 큰 축으로 3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오피스텔 대출과 관련된 DSR, 두 번째로는 취득세 세율, 세 번째로는 주택수 산정 등이다. 첫 번째로 오피스텔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그동안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즉 사용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또는 사용하는 경우 대출 시 대출만기를 일괄 8년으로 고정함으로써 DSR 산정 시 동일가격 아파트(주택)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대출을 해주었다. 대출만기를 8년으로 고정하다 보니, 동일한 가격 조건인 아파트(대출만기 30년)에 비하여 DSR이 현저히 차이가 나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는 위와 같은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주거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하여 일반주택 대비 불리한 DSR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늦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한 정부의 빠른 조치와 대책은 박수를 보낼만하다. 두 번째는 취득세 세율 관련 문제이다. 오피스텔을 유상취득한 자는 주거의 목적으로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유상취득한 경우에 관한 세율(10/1,000)보다 4배나 높은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오피스텔 이해당사자들은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3월 26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9헌바447). 설령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관련 법령이 위헌이 아니더라도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도 업무시설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법령을 개정하여 오피스텔에 관한 정책 기조를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한 예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이후에 업무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방편으로는 현행과 같이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에 비하여 4배나 높은 세율을 오피스텔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해당하는 세율(가령 20/1,000)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유연한 정책기조와 이를 토대로 한 법령개정으로 오피스텔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주택수 산정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정의에 의할 때나 건축물 대장으로 기재된 용도에 의할 때나 엄연히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다. 그렇기에 오피스텔은 아무리 주거용 오피스텔(이른바 아파텔)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으며, 그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건축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정부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최근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제외시킨 정책은, 개인적으로 불합리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현행 법령상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정의된 부동산에 한정하기에 논리적으로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서민들의 금융 비용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금융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을 주택처럼 사용·수익하는 사람에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유와 논거로 취득세를 아파트보다 4배나 높은 4.6% 내야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납득할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정부와 법령은 이러한 논리를 계속 견지하면서 어째서 오피스텔을 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수에 산정하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산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바로 그것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할 시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되어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므로 이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점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완전히 주택으로 산정됨으로써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며,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 것이다. 세법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르므로, 오피스텔을 주택과 같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으로 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서민들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수요자는 누구인가? 오피스텔 전용면적 85㎡는 아파트 기준으로 25평이고, 오피스텔 전용면적 59㎡는 아파트 기준으로 18평이다. 이러한 거주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게는 서민들일 것이고, 설사 소유자가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납부하는 임대료를 고려하면 오피스텔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야만 그 혜택이 낙수 효과로써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아무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령상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수는 있겠으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현저히 불합리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취득세는 주택에 비해 4배나 높게 부과하고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법령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산정하는 불합리를 어떠한 논거로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굳이 정부가 실질 과세의 원칙 등등을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야만 한다면, 오피스텔 면적을 기준으로(85㎡ 또는 59㎡) 그 기준 면적 이하이면 관련 법령에서 주택수에서 배제시킴과 더불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시켜 줄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겠다.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의 입법이 시급한 때이다. 출처 : 온라인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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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최적 파트너"…한-폴란드, 우크라 재건 힘 모은다
    尹, 폴란드 국빈급 공식방문 정상회담 TIPF·교통인프라·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 우크라이나 재건, 최대 1조 달러 대규모 사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안전신문 홍석균 기자] 한국과 폴란드가 최대 1조 달러가 투입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협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힘을 모은다. 정부 차원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동안 이어져 온 원전·방산·인프라 등 전략적 산업의 협력도 확대한다. 폴란드를 국빈급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통상과 투자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 내 첫 양자 방문이기도 하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3건의 MOU가 체결됐다. TIPF는 공급망 협력 촉진과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촉진, 기업인·전문가 등 교류, 국제 박람회 참여 장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 확대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는 폴란드 및 중·동유럽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 전반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어져 온 원전·방산·인프라 협력도 확대한다. 두 정상은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의 경우 대규모 수출 계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협의하고 상호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인프라 건설에서도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키로 했다. 양국 대통령과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하는 '한-폴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30여건의 MOU도 체결, 차세대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서로가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마련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 재건을 위한 물자 이동을 위해선 경유가 필요한 나라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서로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최대 1조 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을 위한 원조사업이었던 마셜플랜에 버금가는 규모다. 1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두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 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불법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폴란드의 최고위급을 대상으로 정상 차원의 교섭을 실시해 폴란드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확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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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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